유류분반환청구로 유언상속 재산 되찾는 방법

유언으로 재산 몰림? 유류분반환청구로 회복하기

by 문석주 변호사


서울·경기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상속 분쟁 상담과 사건 의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에 있는 건물을 형제에게만 유증했다”, “서산 토지를 조카에게 남겼는데 나는 한 푼도 못 받았다”, “서울 아파트를 특정인에게 주면서 보증금·대출까지 떠안긴 형태라 정산이 어렵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상담신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런 흐름 속에서 매일 3~4건 정도 상속·유류분 분쟁 상담을 진행하고,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글은 그중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원고(청구하는 쪽)” 관점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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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삼촌이 건물을 유증했는데, 저는 빚만 떠안게 생겼습니다”




최근 상담을 요청하신 A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건물 여러 채를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했습니다. 문제는 그 건물들에 임차인이 있어 보증금이 크고, 일부는 근저당(대출)도 잡혀 있었던 점입니다. 유언 내용에는 “그 건물을 받는 사람이 보증금 반환이나 대출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부담이 포함돼 있었는데, 정작 남은 상속인들은 “우리는 받은 게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A님 입장에서는 “내 몫(유류분)이 침해됐으니 되찾고 싶은데,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을 했다며 오히려 나에게 구상(청구)까지 하려고 한다”는 점이 가장 불안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로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할 때, 단순히 ‘재산이 얼마냐’만이 아니라 채무·보증금·대출의 구조까지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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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은 “유언(특정유증) + 채무”가 어떻게 묶였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은 “상속에서 최소한 보장되는 몫”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유언으로 특정 재산이 한쪽에 몰리면서, 남은 상속인들은 “가진 건 없는데 채무만 분담하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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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기준: 채무가 내 상속분보다 크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보다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나는 상속으로 얻은 게 거의 없는데 채무 부담만 과도하다”는 사정을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언자가 임차권·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정유증하면서, 수유자(받는 사람)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부담을 정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서 그 특정유증 재산은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유류분권리자가 그 특정유증으로부터 얻은 순상속분은 없다고 보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수유자가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정리하면, 원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했다더라”는 말에 흔들리기보다, 유언이 부담부 특정유증인지, 그 결과 유류분 계산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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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로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할 때 꼭 챙길 자료



상담 단계에서 아래 자료가 갖춰지면 사건의 윤곽이 훨씬 빨리 잡힙니다.



유언장(문언이 핵심입니다: ‘채무를 인수한다/부담으로 한다’ 등 표현)

유증 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

임대차 내역(임차인, 보증금, 대항력 관련 자료)

상속재산 목록(예금·차량·보증금반환채권 등 포함)

상속채무 자료(대출, 세금, 장례비 등)

상대방이 “내가 대신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변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실제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도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승용차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에 반영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자료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소송의 체력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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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 전략: 상대방의 “상계·구상” 주장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피고가 “내가 상속세·채무를 대신 냈으니 네가 내게 갚아라”면서 상계(서로 상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유류분 반환액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상계 충당이 중요한 쟁점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처음부터 유류분 부족액 산정(재산·채무) + 상대방 상계 항변 대응을 묶어서 준비해야 소송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류분반환청구는 “감정평가/변론종결 시점 가치/가액반환 방식” 등 기술적인 이슈도 얽힐 수 있으니, 단순 계산표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사건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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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유언대로 끝’이 아니라, 원고의 권리가 회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집중됐고, 그 재산에 보증금·대출이 붙어 있으며, 상대방이 “내가 갚았으니 구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원고는 매우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무 초과분을 반영한 부족액 산정, 부담부 특정유증의 효과, 구상권 제한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분쟁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전국에서 접수되는 다양한 상속 분쟁을 바탕으로, 원고 입장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계산”이 아니라 “전략”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A님 사례처럼 복잡하시다면, 유언 문언과 부동산/임대차/채무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시작 단계의 설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본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소을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본 글을 읽어보신 후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분들은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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