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전문변호사가 본 유류분 피고 전략 5가지

유류분 분쟁 피고 가이드: 증여성·입증책임·계산법

by 문석주 변호사


전국 각지에서 상속·유류분 관련 상담과 사건 의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부산에서 유류분 사건 상담 및 진행 관련 미팅을 위해 직접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상속 분쟁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특히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소장을 받았다”는 피고 입장의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속 사건을 중심으로 누적 300건 이상의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소송, 조정, 합의, 가압류 대응 등), 피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기 쉬운 초반 국면에서 쟁점 정리·증거 설계·방어 논리 구축을 통해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 온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오늘 글은 유류분 소장을 받고 상담을 온 사례를 각색하여 피고가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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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소장 받았습니다” 피고가 가장 먼저 확인할 3가지



피고가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유류분은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어 “사실관계 + 숫자 +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상속개시(사망) 시점이 언제인지

2) 상대방(원고)이 주장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현금/계좌이체, 부동산, 보험금, 사인증여 등

3)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1년’의 벽: 제3자(피고)에게 준 재산이 상속개시 1년 이전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유류분 기초재산에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예외가 문제입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유산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대방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 프레임인지”를 먼저 쳐내야, 불필요한 다툼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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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이전 증여도 문제 될 수 있다? 핵심은 ‘쌍방의 인식’


유사 사건에서 원고(상속인)는 “상대방에게 오래전부터 계속 돈을 줬다, 보험수익자를 바꿨다, 결국 내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논리로 접근합니다. 반대로 피고는 “생활비·공동생활 비용이었다”, “증여가 아니다”, “1년 이전이다”라고 방어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에 대한 증여가 1년을 넘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되려면, 단순히 ‘감정적 사정’이 아니라 증여 당시 기준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요건이 문제 된다는 취지로 판단합니다.


즉,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그때 당신도 알았잖아”라고 주장할 때, 그 ‘알았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는지가 승부처가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담에서 유산상속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상대방 입증이 가능한지/불가능한지”를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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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금·보험료도 유류분 반환 범위에 포함? “수익자 변경 시점”과 “보험료 산정”이 포인트



유류분 소송에서 피고가 크게 당황하는 대목이 “보험금도 돌려줘야 하나요?”입니다. 유사 판례 흐름에서는, 피상속인이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한 경우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된다면 보험료 납입 비율 등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더 중요한 건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 관련 항목이 전부 산입되는 구조인지”입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보험료 가산을 폭넓게 인정해 금액이 크게 올라간 바 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요건 판단이 엄격해지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변호사의 사건 파악 및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피고는 다음 자료를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1) 보험계약별 수익자 변경일(정확한 날짜)

2) 보험료 납입 내역(누가 어떤 계좌로 냈는지)

3) 실제 공동생활비 지출과의 구분(카드내역/이체내역)




이 작업을 유산상속전문변호사가 함께 하면, “보험금 전부 반환” 같은 과장된 주장에 끌려가지 않고, 법원이 보는 포인트에 맞춰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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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놓치면 큰일: ‘한정승인’이 있으면 계산이 바뀝니다



원고(상속인)가 한정승인을 했는지 여부는 피고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사 사건에서도 1심 단계에서 “한정승인 시 순상속분액 0” 취지의 정리가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상속채무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면 안 되고, 한정승인의 존재 + 계산 방식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숫자 하나가 수억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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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 방어 전략: “증여” 프레임을 깨는 증거가 핵심



피고가 자주 하는 실수는 “나는 억울하다”만 말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증여성·시점·인식·금액 산정)에 맞는 증거를 놓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어에 자주 쓰이는 축입니다.



1) 현금/이체가 공동생활비·치료비·사업비 등 대가성 또는 필요비였는지

2) 송금의 규칙성(월정액 생활비)과 영수증·카드승인내역의 대응관계

3)원고 주장 금액의 중복 계산(상속재산 산입분과 증여재산 산입분의 중복)



저희는 부동산과 상속 분야 300건 이상 경험을 토대로, 피고가 불리해지는 전형적 패턴(초반 진술 실수, 계좌 제출 범위 오류, 소송 대응 지연)을 줄이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대응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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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담 안내: “지금 소장을 받았다면” 늦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초기에 프레임이 잡히면, 이후에는 그 프레임대로 숫자가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 현금, 사인증여가 섞인 사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큰 금액을 적어냈다”는 이유만으로 겁먹기보다, 법리가 요구하는 요건(1년, 쌍방 인식, 한정승인 계산)을 피고 관점에서 다시 분해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의 피고로서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유산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보유 자료로 방어 가능 포인트를 먼저 진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제출하고, 무엇을 제출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다만 현재 상담문의가 많은 관계로 순차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미리 상담 예약을 해주셔야만 상담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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