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비율 재산분할 청구, 피고 전략 포인트

유산 상속 비율 분쟁에서 예금 인출 의혹 대응법

by 문석주 변호사


상속 분쟁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신 분들이 “덕분에 숨통이 트였다”는 감사 문자를 보내오거나, 사건이 정리된 뒤 작은 선물을 전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쟁이 끝난 후에도 가족관계가 더 무너지지 않게 정리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하실 때,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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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많이 들어오는 상담 사례




최근 상담 중 하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제가 예금을 빼갔다고 하고, 생전에 받았던 지원금까지 문제 삼아 유산상속비율을 다시 계산하자며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피고’처럼 공격받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가 핵심이지만, 그 계산표 안에는 특별수익(생전증여), 사망 후 예금 인출, 채무 공제 주장이 복잡하게 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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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지분”이 곧 정답이 아닌 이유(특별수익)



가족들은 흔히 “법대로 1/N”을 떠올리지만, 실제 유산상속비율은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받은 재산(증여·유증)이 “상속분 선급”으로 평가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수익 여부를 단순히 ‘증여가 있었다’로 결론내지 않고, 피상속인의 자산·생활수준·가정사정과 상속인 사이 형평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기간이 짧고 부양 범위를 넘는 이전이라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방어·공격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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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 후 인출된 예금”이 곧바로 분할대상일까?



피고 입장에서 가장 많이 억울해하는 포인트가 “장례비·정리비로 쓴 돈인데 왜 내 몫을 줄이냐”입니다. 법원은 상속개시 후 예금이 인출되었더라도, 그 돈이 현존하거나 대상재산으로 특정된다는 주장·입증이 부족하면 분할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산상속비율 흔들기는 어렵고, 결국 통장내역·사용처·보관 여부가 승부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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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대출·임대보증금) 공제로 “유산이 없다”는 주장, 통할까?


상속재산에서 대출금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전채무처럼 가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승계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분할 실익이 작다는 이유로 분할절차에서 별도 고려를 제한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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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가 준비해야 할 “3가지 증거 세트”



피고(상대방) 입장에서 유산상속비율 다툼을 방어하려면, 아래 3가지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증여가 ‘상속분 선급’인지: 증여 경위, 당시 가족관계, 생활비/부양 목적 자료

2) 예금 인출의 성격: 장례비·병원비·관리비 지출증빙, 잔존금 여부

3) 초과특별수익 프레임 대비: 특정인이 과다하게 받았다는 공격에 대비한 전체 흐름표(누가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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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 한 장”이 아니라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상속 사건은 감정이 격해질수록, 한 문장·한 통장거래로 유산상속비율이 뒤집힐 것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결국 “특별수익–예금–채무–분할방식”을 하나의 구조로 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증거로 정리해 유산상속비율 산정의 전제를 흔들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상담 진행 후 사건을 맡기시게 되면 현재 보유하신 자료(가족관계, 부동산·예금 내역, 증여 정황, 지출증빙)를 기준으로 피고 관점의 쟁점정리표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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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 글을 읽고 유산상속소송 또는 유산상속비율 문제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유산상속 문제로 분쟁이 임박한 상태라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다만 현재 상담예약 문의 전화로 하루에도 4~5건씩 들어오고 있는 관계로 미리 상담예약을 해주셔야만 상담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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