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뜻: 협의분할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체크포인트: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3가지

by 문석주 변호사


[상담사례]


며칠 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상속 분쟁 사건이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된 뒤 의뢰인께서 “변호사님, 덕분에 가족 사이에 얽혔던 시간이 정리됐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져요.”라는 감사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어떤 준비를 해야 내 몫을 지키면서도 분쟁을 끝낼 수 있는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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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심판으로 간다”는 현실




상속인들끼리 몇 달을 이야기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경매로 끝내자”고 했고, 누군가는 “나는 그 땅을 쓰고 있으니 현물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할 수 있지만(민법 제1013조), 협의가 실패하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가게 됩니다.



핵심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단순히 “법정지분대로 나누는 계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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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갈리는 지점: 특별수익·기여분




가족들은 흔히 “민법상 지분이 얼마니”부터 이야기합니다(민법 제1009조).


그런데 실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생전 증여·유증(특별수익)이 있으면 그 자체가 분할의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대법원도 상속재산분할은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또, 누군가 오랫동안 부모를 간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고(민법 제1008조의2), 그 결과 상속분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상대방(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무엇인지(부동산 증여, 사업체, 현금지원 등), 내가 주장할 기여분이 있는지(돌봄, 재산관리, 채무 부담 등)를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쌓는 게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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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대상’이 생각보다 넓다: 수용보상금·처분대금도 쟁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오해는 “현재 남아 있는 부동산만 나누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 취지상,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 이후 처분·멸실되어 분할 시점에 남아 있지 않으면 그 재산 자체는 분할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그 대가로 받은 처분대금·보험금·보상금 등 ‘대상재산’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바뀌었거나, 누군가 처분해 현금으로 바뀌었으면 “이미 없어졌으니 끝”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해서 분할대상 재판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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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방법은 ‘원칙=현물’이지만, 법원은 현실을 본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대부분 “내 몫을 확실히 소유권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상 부동산이 여러 필지이고, 일부는 제3자가 지분을 샀거나, 근저당·압류가 얽혀 있고, 가족 중 누군가는 경매를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현물분할”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고려하는 큰 원칙은, 분할방법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후견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다수 필지·권리관계 복잡·이해관계 대립 등의 이유로, 각자 구체적 상속분 지분대로 공유시키는 결론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판결에서는 “일부가 지분으로 공유하고, 나머지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서, 정산금에 대해 심판 확정 다음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까지 명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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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인으로서 준비해야 할 최소한의 ‘심판 패키지’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에는 상속인 정보, 증여·유증(특별수익) 내용, 상속재산 목록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하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적어도 다음이 필요합니다.



1) 가족관계·상속인 확정 자료(기초)

2) 상속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처분대금·보상금 등 포함 가능성)

3) 특별수익·기여분 주장자료(송금, 등기, 세금자료, 간병·관리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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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감정 싸움”을 “숫자 싸움”으로 바꾸는 게 핵심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특별수익·기여분·대상재산·분할방식·정산금”을 법원이 계산 가능하도록 구조화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초과특별수익(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처럼 계산이 복잡해지는 구간은 대법원이 정리한 방식(초과분을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율로 분담하는 취지 등)을 정확히 따라가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청구인으로서 “내가 먼저 심판을 열어야 하나?” 망설여진다면, 사건의 핵심은 대개 하나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지분(또는 현물+정산)’을 확정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공유물분할·경매·추가소송으로 분쟁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원고(청구인) 입장에서 유리한 설계를 위해, 상담 단계에서부터 “상속재산 목록/특별수익/기여분/정산 시나리오”를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준비한 만큼 결과가 정리되는 절차입니다.



만약 본 글을 읽고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현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망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공동상속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다만 현재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상담이 하루에도 2~3건 이상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관계로 순차적으로 상담을 잡고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s://naver.me/5RcA7W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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