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에서 유류분권 계산의 핵심
상속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가족 갈등까지 겹쳐 “지금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나”라는 마음으로 겨우 발걸음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정리된 뒤 “누가 내 말을 숫자로 정리해준 게 처음”이라며 감사 인사를 남기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글을 ‘매출을 위한 자극’이 아니라, 같은 상황의 분들이 최소한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씁니다.
1. 생전증여 + 유언(유증) + 남은 상속재산
분쟁이 커지는 전형적인 유형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토지·건물 등을 넘겨주고(생전증여), 별도의 유언으로 다른 부동산까지 특정 자녀에게 남긴 뒤(유증), 정작 다른 형제들은 “나는 실질적으로 받은 게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때 원고 입장에서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 몫을 ‘감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계산’으로 되찾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유류분권입니다.
2. 유류분 산정의 출발점: ‘기초재산’부터 잡아야 합니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증여는 원칙적으로 1년 내 것만”이라는 문언이 있지만(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에게 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1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금 증여가 있었다면, 단순히 “그때 받은 액수”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기초재산이 정리되어야, 원고의 유류분액(내가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금액·가액)과 실제 취득분의 차이가 계산됩니다.
3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나”가 소송 설계를 좌우합니다
유증(유언으로 준 재산)과 생전증여가 함께 존재한다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반환을 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반환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누가 얼마나 초과해서 받았는지” 비율에 따라 유류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유류분권은 단순한 권리 선언이 아니라, 피고 선정(누구를 상대로), 청구 순서(유증→증여), 청구 범위(얼마를)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으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4. 반환은 현금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지분이전’이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 “방법”을 자세히 쓰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는 원물반환(부동산 자체, 지분이전)이 통상적인 방식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가능해도, 원고가 가액반환을 청구했고 피고가 다투지 않는 등 사정이 있으면 가액반환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피고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면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는 “어떤 재산의 어느 지분을 달라”는 식으로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하며,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인용할 수 없습니다.
5 상담사례 : “오빠는 땅, 저는 현금 조금… 지금이라도 권리 확보 가능한가요?
최근 상담에서, 장녀인 의뢰인이 “오빠들이 생전에 토지 대부분을 넘겨받았고, 유언으로 남은 부동산도 특정 형제에게 갔다. 나는 예전에 생활비 명목의 현금만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저는 원고 관점으로 다음을 먼저 정리합니다.
1) 상속개시일(사망일) 확정 및 재산목록 정리
2) 증여·유증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갔는지(등기/계약서/유언)
3)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인지(기간 제한 쟁점 포함)
4) 현금 수령분이 있다면 상속개시 시점 가치로 환산할지
5) 유증이 있다면 반환 청구의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
이 과정을 거치면 유류분권은 “막연한 억울함”을 “정확한 청구 구조”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6. 원고(유류분 제기하는 쪽) 체크리스트: 소송 전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1) 증여/유증 자료 확보: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유언공정증서 등
2) 상속개시 당시 시가 입증: 감정으로 가는지, 공시지가·실거래가 자료를 어떻게 쓸지
3) 청구 상대방과 순서 설계: 유증 수령자 → 부족분이 남으면 증여 수령자
4) 기간(시효) 점검: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 제한
5) 방어논리 예상: “내가 더 부양했다”는 주장(기여분)은 유류분과 별개로 다뤄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7. “가족이라서 더 어렵지만, 법은 계산으로 정리합니다”
상속분쟁은 감정이 폭발하기 쉽지만, 소송은 결국 요건과 증명으로 움직입니다. 유류분권을 검토할 때도 “내가 억울하냐”보다 “기초재산이 무엇인지, 반환 순서가 무엇인지, 청구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원고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가진 자료(등기·유언·송금내역)만으로도 큰 틀의 가능성을 1차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늦게 알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니(기간 제한), 가능한 한 빠르게 구조부터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억울하게 부모의 재산 전부를 형제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속 전문 문석주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수많은 상속, 유류분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일 5~6건 이상의 상담문의 전화가 오는 관계로 순차적으로 상담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상담예약을 해주셔야만 상담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문자리뷰 267 · 블로그리뷰 727
https://m.place.naver.com/place/1344313179/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