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의 유류분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유류분산정 방법과 유류분 소제기 필요성 판단

by 문석주 변호사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고인이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몰아주었을 때, 남은 상속인들의 상실감과 법적 분쟁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류분, 특히 유류분 산정 방법 은 매우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상속 분쟁의 핵심, '유류분 산정 방법' , 그중에서도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 이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최신 판례와 함께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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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산정 방법의 첫걸음: 기초재산 확정하기


유류분은 고인이 남긴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법은 유류분 산정방법을 위한 '기초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①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 + ② 증여재산 - ③ 상속채무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② 증여재산 의 범위입니다. 어떤 증여가 유류분 산정방법 기초재산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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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 언제 누구에게 했느냐가 유류분 산정 방법의 관건




(1)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시기 제한 없이 포함!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상속분의 선급, 즉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증여 사실이 있다면 유류분 계산에 모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1년'의 원칙과 '악의'의 예외


문제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예를 들어 며느리나 사위, 혹은 사회단체 등에 증여한 경우입니다.



원칙 (상속개시 전 1년):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 만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킵니다.(민법 제1114조) 이는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까지 모두 유류분 다툼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당사자 쌍방의 악의): 하지만 1년 이전에 한 증여라도, 증여 당사자 쌍방(증여자와 수증자)이 그 증여행위로 인해 다른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했다면('악의'), 그 증여는 기간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 됩니다.(민법 제1114조 후문)



법원은 이 '악의'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줄어들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증여 당시 증여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재산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 했을 때 비로소 '악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피상속인의 나이, 직업 및 경제적 능력, 증여재산의 규모와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여 당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악의'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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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 판결 사례로 보는 법원의 유류분 산정 방법의 판단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 사실상 전 재산에 가까운 부동산을 장남의 아내(며느리)에게 증여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상속받을 재산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 과연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고, 수증자인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유류분 산정방법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유류분 침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① 아버지가 고령에 별다른 수입 없이 투병 중이었고, ②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③ 아버지와 며느리 모두 이러한 증여로 인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민법 제1114조의 예외를 적용하여 며느리가 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방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자녀들은 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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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류분 변호사와 함께 권리를 찾으세요.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시대 변화에 맞춰 유류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특히 유류분 산정 방법 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고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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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다수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다만 최근 유류분에 대한 상담 요청이 많은 관계로 하루에 2~3건의 상담예약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상담예약을 해주셔야만 상담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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