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산상속, 무조건 똑같이 나눠야 할까

생전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 유산상속비율 조정

by 문석주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물려준 경우, 남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유산상속비율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신 의뢰인의 사례 역시 이와 비슷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불공평한 생전 증여가 있었을 때 나의 정당한 상속 몫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유산상속비율'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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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빠만 아파트에 사업자금까지… 유상상속비율 중 제 몫은 없나요?"


의뢰인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상가 건물의 상속 문제를 논의하던 중 큰오빠의 말에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큰오빠는 "법에서 정한 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했지만, A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큰오빠에게만 결혼 자금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주셨고,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주셨기 때문입니다. A씨와 다른 형제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남은 재산마저 똑같이 나누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A씨는 과연 자신의 정당한 유산상속비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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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상속분 vs 구체적 상속분 (유산상속비율)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상속재산은 무조건 법정상속분(자녀의 경우 1/N)에 따라 나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과 법원은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상속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법률에 정해진 기본적인 상속 비율

구체적 상속분: 각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기여분)를 모두 고려하여 조정한 최종 상속 비율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시 법정상속분이 아닌,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2017스100, 2017스99, 2017스101 결정) 즉, A씨의 사례처럼 특정 상속인이 미리 재산을 받았다면, 이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남은 재산 분할 시 그만큼을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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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산상속비율 법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특별수익'과 '초과특별수익'의 법리




그렇다면 법원은 구체적인 유산상속비율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핵심은 '간주상속재산'과 '초과특별수익' 개념에 있습니다.



1) 간주상속재산: 모든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다시 계산합니다. 법원은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 시 남긴 재산에 각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의 가액을 모두 더하여 ‘간주상속재산’을 만듭니다.



간주상속재산 = 사망 시 상속재산 + 모든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이렇게 만들어진 간주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 금액에서 각자가 미리 받은 특별수익액을 빼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2) 초과특별수익자: 너무 많이 받은 상속인은 더 이상 받을 몫이 없습니다.



만약 A씨의 큰오빠처럼, 생전에 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상속인을 '초과특별수익자'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초과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0'으로 보고,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이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되어 오히려 다른 상속인들의 최종 유산상속비율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A씨의 사례에서 큰오빠는 남은 상가 건물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A씨와 다른 형제들이 상가 건물을 전부 상속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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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공평한 유산상속비율, 포기하지 말고 권리를 찾으세요.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증여되었다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는 주장은 부당하며 법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별수익'을 주장하고, 그 가치를 입증하며, 복잡한 계산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유산상속비율을 확보하는 과정은 매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처분되었다면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분할해야 하는 등 복잡한 변수도 존재합니다.




부당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변호사는 다수의 상속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다만 현재 유산상속비율과 관련한 상담문의가 많은 관계로 순차적으로 선별하여 상담을 받고 있으므로 미리 상담예약을 해주셔야만 상담진행이 가능한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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