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받은 전세집 명도소송 대응 전략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분쟁, 명도소송 실전 체크포인트

by 문석주 변호사


최근 들어 명도소송(집 비워달라는 소송) 상담이 유독 늘었습니다. 온라인 카페나 단톡방에서 “은행 대출 끼고 전세 살다가 소송 당했는데, 보증금이랑 같이 정리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 연이어 연락을 주시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 상담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사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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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증금 2억 원짜리 전세계약을 했고, 그중 1억 원은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갱신 안 된다”며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저는 “집은 비워줄 수 있어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나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문제는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를 은행에 넘기는 서류(채권양도)가 함께 걸려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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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은 통상 “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잡습니다. 문서상 표현은 다양하지만, 실무에서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또는 질권 설정)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혼란이 생깁니다.



“보증금은 내 돈인데, 왜 은행이 권리자가 되지?”

“집주인이 ‘나는 은행에 줄 테니 너한텐 못 준다’고 하면, 나는 그냥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집을 인도하는 문제와 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는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은행 쪽으로 반환되어야 할지라도, 임차인이 아무런 방어를 못 하는 구조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주장하고, 청구취지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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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동시이행항변



상담의뢰인들이 가장 불안했던 부분은 “소송에서 지면 당장 집을 비워야 하나”였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집을 인도할 의무가 생기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둘은 원칙적으로 맞교환(동시이행) 관계로 다뤄집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 받으면서 나가겠다”는 주장을 법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증금반환채권이 은행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그 은행이 돈을 받는 것’과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는 것’을 맞물리게 주장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지급(또는 지급할 준비)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인도를 미루겠다”는 취지로 방어 논리를 세울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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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소와 청구취지 구성에서 자주 갈리는 포인트


또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럼 소장(답변서/반소장)에 뭐라고 써야 하냐”입니다. 문장 하나가 소송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 보통 아래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명도청구에 대한 기본 대응(임차인 입장)

“보증금 반환(상대방은 은행일 수 있음)과 동시에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동시이행항변을 구성합니다.

2) 보증금반환을 적극적으로 받기 위한 반소

보증금반환채권이 은행으로 양도되어 있다면, 실무적으로는 은행을 어떻게 소송 구조에 세울지가 쟁점입니다. 서류상 양도 범위(1억만인지, 2억 전부인지), 은행의 채권회수 방식, 기존 합의 여부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3) 청구취지의 ‘상환이행’ 표현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비워주되, 그와 동시에 보증금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구조가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은행에 지급하는 것”이 반대급부가 될 수 있어 표현을 정교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계약서/특약/은행 약정서 표현이 달라, 그대로 복붙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내 사건은 1억만 대출인데 왜 2억 전체가 양도라고 되어 있지?” 같은 문구 하나가 방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서, 서류 검토 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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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와 예약 안내




상담신청을 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확정일자/전입 관련 자료

2) 전세자금대출 약정서(또는 은행 안내문), 채권양도 통지서/확인서

3)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 문자/카톡, 관리비 정산 내역

4) 소장(명도소송), 부동산 등기부등본



현재 임대차(명도·보증금·대출 연계) 문제로 하루에도 3~4건 이상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원활한 검토를 위해서는 미리 상담예약을 해주셔야 순차적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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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법률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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