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문제 형사처벌 가능성 핵심 쟁점 10가지
“이혼한 전배우자가 저를 속이고 돈을 장모님/장인어른에게 보냈습니다”
“고소 상대방이 가족인데 경찰이 ‘친족이라 어렵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배우자 쪽 친척(이모부·고모부 등)이라 고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친족상도례 때문에 형사고소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고민은,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 요청 실제 사례
얼마 전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고소인)은 “배우자가 사업자금이 급하다고 계속 말해 믿었는데, 실제로는 돌려막기였고, 결국 배우자 쪽 이모부가 제3자로서 거액을 송금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기죄는 맞는 것 같은데, 가족·인척이면 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불안이 가장 큽니다.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준용되는 영역이라서, 초기에 구조를 잘못 잡으면 수사 단계에서 소추조건 문제로 막힐 수 있습니다.
2. 친족상도례 개정이 의미하는 핵심 변화
과거에는 가까운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 문제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그와 같은 일률적 형면제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입법을 거쳐 현재는 형법 제328조 체계가 정리되었는데, 핵심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이어도 고소가 있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친족상도례 개정의 실무적 포인트이고, 고소인 입장에서는 “처벌이 무조건 막힌다”가 아니라 “고소 요건·피해자 특정·기간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로 전략이 바뀝니다.
3. 피해자가 ‘배우자의 이모부’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배우자의 이모부(배우자의 이모의 남편)인 경우, 민법상 인척(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고, 친족관계의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범위(4촌 이내 인척)에 들어오는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민법은 인척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정하고, 친족의 효력범위를 4촌 이내 인척까지로 규정합니다.
또한 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 규정에 따른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쪽 이모부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에도 친족관계에 해당됨을 전제로 친고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고소인 입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 3가지
첫째, 친고 성격이 문제 되는 사건은 고소기간 6개월(범인을 안 날로부터)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누가 속았고(피기망자), 누가 돈을 내서 손해를 봤는지(피해자)”가 갈라지는 삼각 구조에서는 피해자 특정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친족관계가 끼어 있으면, 피해자를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 소추조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진술 설계가 중요합니다.
셋째, 공범이 섞인 사건에서는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문 구조가 있어(소추조건·책임 분리), 공범 분리를 염두에 둔 고소장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 더 중요해졌습니다. “가족이니까 다 같이 처벌이 안 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오히려 고소의 기회를 스스로 좁히게 됩니다.
5. 제가 권해드리는 고소 전략과 상담 안내
고소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배신감”이 큰 사건일수록, (1) 대화·메신저·통화녹음으로 기망 내용을 특정하고, (2) 송금자·계좌흐름으로 피해자(재산상 손해자)를 특정하고, (3) 친족관계(인척 촌수 포함)와 고소기간을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이 소추조건부터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친족상도례 개정 국면에서는 ‘처벌 가능/불가능’의 단답보다, “어떤 피해자를 기준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 고소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현재 저희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어, 상담예약을 하신 분부터 순차적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을 완료하시면 사건별로 필요한 자료(계좌내역, 대화 캡처, 가족관계 정리 등)를 미리 가져오시면 효율적인 상담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상담 예약을 해주셔야만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진행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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