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자 사채로 임의경매 개시됐다면 무엇부터

선이자 사채 피해, 경매 절차에서 권리 지키기

by 문석주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부동산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기, 경매 아카데미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업무과정 수료

(現) 대법원 국선변호사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사

(現)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소송대리인 후보군 변호사

(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前) 서울창동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사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前) 서울행정법원 실무수습

(前) 네이버 지식IN 상담 우수 변호사

(前)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회 위원



오늘은 최근 사채를 빌리고 과도한 이자를 갚지 못해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오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신 채무자의 사례를 각색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 고액의 사채이자를 갚지 못해 부동산 경매가 들어온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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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통지서를 받은 채무자의 현실


“사채를 빌렸는데요.

계약서상 원금은 1억인데, 실제로는 선이자 공제하고 8,500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매각기일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걸 멈출 수 있나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의뢰인(채무자)의 첫 질문은 늘 비슷합니다.


‘경매를 지금 당장 멈출 수 있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의경매(근저당권 실행)는 “금액이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매각 전 절차정지가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이 정한 절차로 “정지 재판의 정본”을 확보·제출해야만 멈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선이자가 얽힌 사채는 “실제 채권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대응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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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이자 공제 사채의 핵심 : 실수령액이 원금이 되는지부터 다시 계산



사채·대부 거래에서 가장 흔한 함정이 선이자입니다. 겉으로는 “원금 1억, 월 2%”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수수료·컨설팅비·플랫폼비·중개비 등을 빼고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제금이 실질적으로 대부의 대가라면 “이자”로 보아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이 있으면, 그 초과액은 원금에 먼저 충당되어 “변제기 원금” 자체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임의경매 신청서에 적힌 청구액이 과장되어 보일 때는 감정이나 억울함보다 먼저, 선이자 포함 내역(공제 항목, 실제 입금액, 기간)을 표로 만들어 ‘재계산’하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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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경매 매각 전 절차를 멈추려면 담보권 자체를 공격해야 합니다



매각 전에 경매를 “정지시키는” 대표적 방법은, 단순히 “금액이 과다”가 아니라 “근저당권이 없다/소멸했다”처럼 담보권 실행권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의경매에서는 법이 정한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절차를 정지해야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 본안소송(예: 피담보채권 부존재 확인, 근저당권 말소 등)과 (2) 그 소송에서의 경매정지(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받은 후, (3) 그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가처분으로 경매를 멈춰달라”는 식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청구 이의의 소 + 집행정지처럼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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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보권은 남아 있고 채권액만 과다한 경우 배당 단계에서 다툴 준비를 병행



상담 사례들 중 상당수는 냉정하게 보면 “근저당권이 무효/소멸”까지는 아니고, 선이자·각종 공제·변제충당·연체이자 계산 때문에 “채권액이 과다”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각 전 즉시정지에 집착하기보다, 매각은 진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배당에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을 줄이는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배당기일부터 1주 내 배당이의 소제기 증명원 제출요건을 놓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매각 전에는 “정지 재판 정본” 확보가 핵심이고, 배당 단계에서는 “1주”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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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 관점 실무 체크리스트와 상담 안내



제가 채무자분들께 늘 먼저 요청드리는 자료는 5가지입니다.



(1) 실제 입금내역(통장)


(2) 차용증·약정서 원본


(3) 선이자 및 수수료 공제 근거(문자·카톡 포함)


(4) 근저당권 설정계약/등기사항


(5) 경매사건 기록(채권계산서, 진행표)입니다.



이 자료로 “실제 원금(실수령액)”, “초과이자 원금충당”, “담보권 소멸 주장 가능성”을 대략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채로 임의경매가 개시되면, 시간은 채무자 편이 아닙니다. 매각 전 정지 가능성을 열어두되, 동시에 배당에서 금액을 다투는 준비까지 병행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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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경매 관련 상담문의가 매일 2~3건 이상 들어오고 있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 상담예약을 해주셔야 상담진행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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