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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유연근무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와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그밖에 근로시간 계산, 휴게시간의 특례, 유급휴가 대체, 야간/휴일근로의 제한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종이로 해놓으면 이상없다. 그러나 변경 등이 생길 때마다 서면으로 하려면 불편하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전자결재 프로세스에 넣어서 처리하면 편리하겠다. 여기에 위변조를 못하게 하고, 전자서명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면 '서면'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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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에 대한 상세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근기 68207-735, 1997-06-05)

 (1)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대표의 선정단위

  ①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범위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의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 범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법 제14조)
  -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법 제15조)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되는 바, 이는 설사 이들이 근로자로서 향후 합의 내용의 적용을 받더라도 노사서면 합의과정에서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임.

  ② 근로자 대표의 선정단위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함.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 대표는 사업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단위로 선정해야 함.

  동일사업 또는 사업장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함.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범위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노사협의회의 구성단위와 일치할 필요는 없음.

  (2) 근로자대표의 선정방법

  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단위로 도입하는 경우는 사업단위에서, 사업장단위로 도입하는 경우는 사업장단위에서 판단해야 함.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으며 근로자 대표는 당연히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예 : 노동조합지부장)가 됨.

②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함. 이 경우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됨. 따라서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1인의 대표는 물론 복수의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함.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 위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음. 다만, 구법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지 못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는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없음.

  (3) 근로자 대표의 대표권 행사방법

  ① 노동조합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대표권을 행사함. 단체협약의 부수(별도)협약으로 체결하거나, 단체협약과는 별개의 서면합의서로 작성할 수 있음.

  ②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서면합의의 방식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이 정한 대표권 행사방법에 따름. 즉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당해 사안에 한하여 1인의 근로자위원에 대표권을 위임하거나 별도의 의사결정방법을 설정하거나(예를들어 과반수 이사의 찬성,2/3 이상의 찬성 등) 근로자위원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는 등의 모든 방법이 가능함.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근로자위원과만 서면합의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③ 새로이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경우
  1인의 근로자 대표가 선정된 경우는 선정된 대표가 대표권을 행사하면 됨. 복수의 근로자 대표가 선정되는 경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준하여 대표권을 행사함.




2018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아라인 근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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