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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제의 모든 것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의 대응으로 모색되는 선택적 근로제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선택적 근로제를 상세히 살펴보자.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에서 발췌 편집했음을 알립니다.

■ 선택적 근로제는 다음과 같다.

●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일, 각주의 근로시간과 각일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는 제도임
● 따라서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에 종사할 수 있음 - 다만, 의무적 시간대(core time)나 선택적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출처 :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고용노동부)


선택적 근로제는 완전선택과 부분선택으로 나눠진다.

●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시간중 업무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즉,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없고 선택적 근로시간대만 있는 경우임

● 이에 비하여‘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근로시간대, Core Time)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선택적근로시간대)은근로자가자유롭게결정하는것을말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비슷하지만 7·4제(7시에 출근하고 4시에 퇴근), 8·5제(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 등은 업무시작 시간이 정해지면 종료시간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므로 법에서 의미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님

출처 :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고용노동부)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2.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함  (서면합의는 이곳에서)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함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노사 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음

● 서면합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② 정산기간(1월 이내) 및 그 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
③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core time)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④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flexible time)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⑤ 유급휴가 부여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근로시간

출처 :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고용노동부)


좀더 상세히 보자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 일반적으로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 감독업무 종사자, 근로의 양보다는 질이 중시되는 전문직, 연구직, 사무직 종사자 등에 제도 적용이 용이하나, 사업장 여건이 허락되는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 도입 가능 - 다만,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에게는 적용할 수 없음

②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근로를 제공할 정산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2주, 4주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총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제도 도입 전을 기준으로 정산기간 상당의 소정근로시간수 합계로 계산함 ※ 예 : 40시간 × 30일 ÷ 7일 = 171.4시간 - 총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 주단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음

③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 의무적 근로시간대(Core Time)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이며,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함

④ 표준근로시간 - 표준근로시간은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노사가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함 - 유급휴가 사용시 1일의 표준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함

무엇보다도 법조항을 이해하자.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표준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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