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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대체휴무(휴일대체), 보상휴가

아라인 근태관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휴일대체와 구분하자.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대체휴가, 대체휴무(휴일대체), 보상휴가"이다. 

ㅇ 대체휴가 : 근로기준법에 없는 용어이고, 행정해석/판례에서 볼 수 없다.
ㅇ 대체휴무(휴일대체) : 근로기준법에는 없으나, 행정해석/판례에서 인용하고 있다.
ㅇ 보상휴가 :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제부터는 초과근무에 대한 노무관리에서 대체휴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한다. 대체휴무와 보상휴가로 처리해야 하겠다.

대체휴무(또는 휴일대체)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을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갑자기 작업수주량이 증가하거나 일시적인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대체휴무(휴일 대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대체 사유와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계획된 휴일근무는 1:1 대체로, 급박하게 지시된 초과근무는 제대로 보상하자.


판례 등을 종합하면,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52시간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업무적으로 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e-HR에서는 ① 전자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② 24시간 이후에 예정된 휴일 근무를 신청하면서 ③ 대체휴무일를 지정하게 하면 된다. 아라인 근태관리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사용자가 휴일근무를 지시할 때에도 대체휴무일을  지정해서 전자결재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역방향도 가능하다.

보상휴가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참고로, 대체휴무는 근로자의 날(5/1)에는 적용할 수 없다. 
우리가 흔히 쓰는 대체휴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휴일대체와 구분하자.



2018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태관리의 모든 것 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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