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입찰참여를 위한 행정업무
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관련부처에 저희 회사가 공공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각종 서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종목추가 등기부등록상에 개발에 필요한 사업목적 추가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가 하고자 하는 RFP를 보고 참여요건을 먼저 살펴보고, RFP가 요구하는 업태를 신규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 전산조직자문
- 소프트웨어 개발
-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
- 전산 및 통신장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비
- 네트워크 장비 유통
- 도서인쇄, 출판
2) 해당지역 세무서와 등기소에서 추가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규등록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동일한 항목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록상에 컨설팅 및 개발에 필요한 사업목적 추가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로 관련 세부 품명 등록
2)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신규등록
1) 사업분야 등록
-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등 해당사업 영역 등록
2) 한국소프웨어산업협회에 신청
4. 중소기업확인서
1) 중소기업 확인을 위한 접수
2) 중소기업청에서 발급
5. 법인용 공인인증서 신청...여기까지 준비하시고....
6. 나라장터 입찰등록(www.g2b.go.kr)
1) 이용자등록 하시면 됩니다...해당 조달청에 직접 가셔서 업무처리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지문보안 토근을 사셔야 해서...)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사용자등록설명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입찰참가 후 정량적 평가(제안서)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7. 기업신용평가확인서
제안입찰에서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함
8. 기업 재무제표
제안입찰에서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함
9. 투입인력 경력관리
SW협회에 개인 프로젝트 투입 경력 등록 및 관리
향후 기타-실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국세청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11. 보증보험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등의 보험증권 발행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유료입니다.
12. 실적증빙
프로젝트 수행 이후 SW협회에 실적을 등록하여 관리
이렇게 많은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정부조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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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Project Manager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