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동체사업단 공모사업 참여기관 모집 안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창업지원부 공고 안내

by 고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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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2025년 공동체사업단 공모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하네요. 본 공모사업은 공동체사업단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도약 단계에 있는 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업 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1. 지원 내용

지원 내용: 공동체사업단 사업 자금 및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초기투자비) 공동체사업단 창업 예정인 기관

2026년 신규 창업: 최대 1억 원, 모든 분야 지원 가능

2025년 신규 창업: 2,500만 원, 편의점(매장운영사업단) 창업 지원

(재도약지원비) 2025년 기준, 3년 차 이상 운영 중인 사업단 (2023년 이전 설립)

(사업지원비) 2024~2025년 성장 컨설팅을 받거나 신청한 사업단 (비즈니스모델컨설팅 포함)

지원 금액 및 규모: 지원 대상별 상이 (최대 1억 원), 총 60개소 내외


2. 공모 유형별 세부 내용

초기투자비 및 재도약지원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초기투자비) 공동체사업단 창업 예정인 기관

2026년 신규 창업: 최대 1억 원, 모든 분야 지원 가능

2025년 신규 창업: 2,500만 원, 편의점(매장운영사업단) 창업 지원

(재도약지원비) 2025년 기준, 3년 차 이상 운영 중인 사업단 (2023년 이전 설립)

지원 내용: 자금 지원, 성장 지원 컨설팅, 경영 지원 컨설팅

자금 지원: 초기 투자비 최대 1억 원 (편의점 2,500만 원), 재도약 지원비 최대 3천만 원

성장 지원 컨설팅: 창업 준비, 기술·인증, 판로 개척, 디자인, 상품 사업화 지원

경영 지원 컨설팅: 사업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노무·법률·회계 컨설팅 제공

관리 기간: 3년 (지원금 교부 후 최소 3년간 사업단 운영 필수)

선정 방법: 1차, 2차 심사 진행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우대 사항: 지자체 등 별도 예산 확보 기관, 산불 특별 재난지역 및 피해 지역 기관, ESG 가치 창출 기관 등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고)


3. 사업지원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2024~2025년 성장 컨설팅을 받거나 신청한 사업단 (비즈니스모델컨설팅 포함)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지원 (컨설팅 후 필요한 상품 제작, 시제품 개발 등)

자금 지원: 최대 3백만 원

관리 기간: 1년 (지원금 교부 후 최소 1년간 사업단 운영 필수)

선정 방법: 1차, 2차 심사 진행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우대 사항: 지자체 등 별도 예산 확보 기관, 산불 특별 재난지역 및 피해 지역 기관, ESG 가치 창출 기관 등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고)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공모별 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초기투자비·재도약지원비: kordi-invest.gcontest.co.kr

사업지원비: kordi-support.gcontest.co.kr

제출 서류: 공모 신청서, 사업 계획서, 이행 서약서, 기관 현황, 가점 증빙 서류 등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고)

공모 기간:

초기투자비 및 재도약지원비: 2025년 4월 28일(월) ~ 5월 23일(금) 18:00까지

사업지원비: 2025년 4월 28일(월) ~ 5월 16일(금) 18:00까지


5. 추진 일정

사업 공고: 4월

공모 접수:

초기투자비, 재도약지원비: 4/28(월) ~ 5/23(금) 18:00

사업지원비: 4/28(월) ~ 5/16(금) 18:00

1차 심사: 5~6월

2차 심사: 6~7월

결과 통보: 2차 심사 종료 후 14일 이내

사업 지원 및 관리: 7~10월

사업 종료: 10~12월

사후 관리: 관리 기간 중


6. 유의사항

제출 서류는 지정된 파일 형식에 맞춰 제출

컨설팅 결과보고서 또는 신청서가 없는 사업단은 성장지원센터를 통해 구비 후 접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함

사업 예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전액 집행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일정에 따라 사업 계획서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함

외부 기금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름

초기투자비는 기존 운영 중인 사업단 내 신규 자산 구입 등으로 집행할 수 없음

초기투자비 및 재도약지원비는 최소 3년 이상 공동체사업단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 내 타 부처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음

노인 인력 채용 시 근로 기준법 준수

사업 관리, 예산 변경 등 사업 운영 관련 사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운영 안내에 따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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