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생활의 시작점을 알아보자
신용카드는 당장 돈이 없더라도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정해진 결제일에 사용한 금액을 갚는 구조이다. 쉽게 말해 "미래의 돈"을 미리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일종의 '단기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건 "신용"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신용카드 발급은 대출 심사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카드회사는 신청자의 ‘돈 갚을 능력’을 꼼꼼히 평가하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
발급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법적 요건
- 만 19세 이상(직장인이라면 18세부터 가능)
-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일정한 소득(혹은 결제 능력)
- 월 가처분소득 50만 원 이상이고 개인신용평점의 상위 누적 구성비가 93% 이하이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0.65% 이하
- 신용점수: NICE 기준 710점 이상, KCB 기준 621점 이상(신용점수는 매년 갱신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 기준 점수를 결정한다. 이 규정은 매년 4월 1일에 갱신된다.
신용평가회사인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NICE(나이스평가정보)가 전 국민의 신용점수를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최소 신용점수는 621점(KCB 기준)이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 카드사 자체 기준
카드사회사는 법령과 금융당국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을 가지고 있다.
- 안정적인 직업 및 소득
- 과거 연체 이력
- 현재 보유 중인 카드 개수와 대출 여부
- 금융 거래 이력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직장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일부 신용카드사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계좌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카드를 발급하기도 한다.
각 신용카드회사의 발급기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경제 상황과 금융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이유
- 신용평점(신용점수)이 낮은 경우
- 연체 이력이 많거나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과다한 부채가 있거나 신용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인의 직업(소득) 등 상환 능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보유한 신용카드 중 3개 기관 이상의 카드대출(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²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용점수는 한마디로 '당신이 돈을 잘 갚을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점수는 1점부터 1,000점까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 신용점수를 결정짓는 요소
- 상환 이력: 연체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잘 갚았는지
- 부채 수준: 대출과 빚이 얼마나 되는지
- 신용 거래 기간: 금융거래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 신용 거래 형태: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 패턴
- 기타 비금융 요소: 통신비,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
□ 신용점수 확인 방법
신용평가회사인 NICE 나이스지키미와 KCB 올크레딧을 통해 무료로 1년에 3번(4개월에 1회)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점수에 오류가 있다면 바로 신용평가회사에 연락해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2개 회사는 신용도를 평가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점수가 다르게 나온다.
신용점수는 금융 거래 이력이 쌓이면서 점차 올라가는 구조다. 처음에는 점수가 낮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제때 갚고, 연체를 하지 않으면 신용점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금융거래 경험이 많지 않아도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고 통신요금을 연체하지 않았다면 신용점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는 개인의 신용 관리와 미래 금융 생활의 첫걸음이 된다.
책임감 있게 사용한다면 아주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