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사용과 관리가 피해예방의 지름길!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사실은 알게 되는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한다.
신고방법은 카드회사의 모바일 앱,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고 후 신용카드는 바로 이용이 정지되고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만약 지갑 분실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한 번에 잃어버렸다면, 신용카드 일괄 분실 신고제도를 이용한다.
한 곳의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분실 신고를 하고, 동시에 다른 카드 회사들에게도 분실 신고를 요청한다..
분실 신고를 받은 카드 회사는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확인해 준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한다.
부정사용 : 분실이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제3자가 사용하거나 카드정보(카드번호, CVC, 비밀번호)를 제3자가 무단으로 활용하여 카드결제·대출 등을 실행하는 행위
카드사는 분실·도난 신고를 받으면,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회원에게 알려준다.
카드 분실ㆍ도난 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있으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한다. 카드사는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 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만 원 이하의 보상처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카드의 미서명, 카드 대여·양도, 비밀번호 누설 등 고객의 고의·과실에 따른 부정사용 발생 시,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이 고객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카드를 무분별하게 노출·방치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카드의 분실·도난 시 회원 책임(전부 또는 일부)이 되는 사유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 회원이 서명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타인에게 카드 대여, 양도, 보관, 담보제공 등에 따른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제외)
- 가족 및 타인(가족, 동거인 포함)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 방치한 경우(회의 카드노출, 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의 카드를 사용 포함)
- 합리적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 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1.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한다.
카드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문자서비스, 카카오알림톡, 앱 PUSH서비스 중 고객이 신청한 방법으로 알려준다. 분실·도난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다.
알림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300원이며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카드 회사에 따라 알림방법 중 앱 PUSH 서비스는 비용을 면제하고 카드 회원등급에 따라 무료로 제공한다,
* 5만 원 이상 사용 무료 알림 서비스
건당 5만 원 이상 카드 사용 시 정상 승인 결제 건과 취소건, 결제금액 안내는 별도 이용요금 없이 SMS를 무료로 제공한다.
2. 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한다.
서명을 하지 않고 분실하는 경우,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 카드 대여, 양도, 이용위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3. 카드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한다.
비밀번호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전자상거래 등에서 카드를 이용할 경우 필요한 암호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평소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 회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휴대폰 등에 저장해 둔다. 국내와 해외의 분실 신고번호를 달리하고 있어 각각 모두 저장해 보관한다.
(커버사진출처 : P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