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 많은 피투자자들이 투명 조항처럼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진술과 보장”입니다. 제목만 보아도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해 보이지요? 사실 그 내용이 안 중요하다기보다 읽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힐 때 중요하지 않게 인식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진술과 보장이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진술과 보장은 투자받는 회사와 이해관계인(주요 주주, 주로 창업자 내지 코 파운더)이 해당 조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현재 회사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없다.”
라는 내용이 “진술 및 보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우리 회사는 현재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휘말린 분쟁이 없어. 걱정마.’라고 보장해주는 것이죠.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현실적인 “갑”, “을” 관계는 잠시 잊고 건조하게 생각해 봅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큰돈을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투자 회사는 피투자 회사의 내부 사정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외부에 알려진 정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들을 수 있지만 결국 소문일 뿐입니다. 피투자회사의 내부 사정은 내부 경영자들이 가장 잘 알겠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듣게 되는 내부 사정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은행의 대출을 받을 때에도 빌리는 사람의 내밀한 경제적 상황을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입장이 궁색해지고 초라해지는 심적 경험을 하게 되지만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안 갚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순한 차용 관계도 그러할진대 돈을 투입하고 주주가 되는 투자에서는 더욱 많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투자자는 피투자사와 이해관계인이 “우리 회사는 법적, 재정적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야.”라고 말해주고(진술) 보장해줘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이지요.
물론 실무에서 “진술과 보장”은 투자자가 미리 작성해온 내용을 피투자사가 확인하는 정도이지만요.
모든 계약서의 핵심은 “위반했을 때 패널티”입니다. 진술과 보장에서 ‘회사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타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상태여서 분쟁이 있었다면 각종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투자계약서의 위약벌은 물론 주식매수청구권까지 행사되어 투자금+이자를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 및 보장 부분은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진술 및 보장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변호사가 알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해관계인만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만약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꼭 투자자에게 공식적인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투자계약서에 특약 형태로라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사의 담당 심사역과 미팅할 때 구두로 말한 것만으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오늘은 투자계약에서 간과할 수 있는 “진술과 보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스킬을 얻기는 어려워요 개념과 중요성만이라도 이해하셨다면 큰 수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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