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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Jun 15. 2021

[오픈소스1편] 오픈소스는 저작권에서 자유로울까?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대부분의 창작물들이 무에서 유를 창출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변호사도 이용약관을 작성할 때에는 [새 문서]를 열어 첫 글자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새롭게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약관들이나 관련 자료들을 해체하고 버무리고 붙여서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이지요.


개발자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딩 하나하나 완전 새롭게 작성하기보단 기존에 있는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만드는 경우에 더 많을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픈소스”이죠. 리눅스를 필두로 개발자들의 보물단지? 광산? 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소스 체제는 오늘날 IT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오픈” 소스이니 아무런 제약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이용 자체는 오픈소스의 핵심 정신!


오픈소스의 가장 기본 특징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픈소스 중에 이용 자체에 제약을 둔다면 이는 오픈소스가 아니게 되죠. 가장 유명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단체는 OSI가 있습니다(open source initiative). OSI에서 오픈소스의 활성화 및 오픈소스 SW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픈소스는 OSI의 라이선스 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오픈소스는 다음과 같은 허용 사항이 있습니다.


1. 영리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
2. 오픈소스를 그대로 복제하여 이용
3. 제3자들에게 오픈소스를 그대로 배포
4. 오픈소스를 자유롭게 수정하기
5. 오픈소스에 대한 배타적인 로열티 금지   



기본적으로 OSI가 인증하는 오픈소스들은 제3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으며 배포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오픈소스 이용 자체에 이용료와 같은 로열티를 둘 수는 없다는 점이죠.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오픈소스 자체에 배타적인 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IT분쟁은 난이도 높은 저작권, 법원이 이해하기 어려워


IT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간다면 여간 골치아픈 일이 아닙니다. 일반 저작권도 그 권리 귀속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IT, SW분야는 오죽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를 판단해야 하는 판사나 그것을 판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변호사, 검사가 SW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발자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제3자인 법조인들에게는 “소 귀에 경읽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결국 판사에게 문제되는 SW를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발자들만의 언어로 아무리 정확히 설명해도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많은 스타트업은 IT를 무기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라이선스 사용부터 분쟁 예방까지 조금이라도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아가야 합니다. 분쟁이 터지면 한쪽만 이기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픈소스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약사항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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