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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May 25. 2021

주식양도할 때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스타트업의 지분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엑싯입니다. 스타트업 특성상 흑자로 인한 배당파티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고, 스타트업 재무구조상 IPO(기업공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스타트업의 엑싯 방법 중에 가장 빈번하고 현실적인 것은 바로 “주식양수도”입니다. 소수주주들의 일부 엑싯 뿐만 아니라 경영권이 교체되는 최대주주의 지분 인수에서도 주식양수도가 발생합니다. 


어플로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방법과는 사뭇 다른 비상장회사의 주식양수도는 어떤 식으로 사고 파는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양수도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통지”해야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채권”을 사고 파는 것과 같습니다. 주주는 회사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식양수도의 전제 지식입니다.


주식양도인과 주식양수인이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 날인하고 대금을 주면 끝일까요? 이대로 끝내면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양수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도 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양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같은 주식을 이중으로 팔았습니다. 이제 2명의 양수인은 회사한테 서로가 주주라고 우깁니다. 누가 과연 회사의 진짜 주주일까요?


상황 1)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양수인 vs 그냥 양수인


A라는 양수인이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냈어도,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회사에 하지 않고 이후 B라는 양수인에게 이중으로 팔고나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했다면 B가 회사의 주주라 됩니다. 회사는 B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해줘야 하는 것이죠.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회사한테 “내가 주주요”라고 말할 수 있고 회사는 주주명부에 올려줘야 합니다. 반면, 회사는 확정일자 통지가 없는 양수인은 무시해도 됩니다. 이를 법적 용어로 “대항력”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체국 내용증명 실제 형태

상황 2) 양수인 둘다 확정일자가 있다면?


둘다 확정일자가 있다면, 그 확정일자가 우선하는 사람이 주주가 됩니다. 비록 양수인A가 먼저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뒤에 양수인B와의 주식양수도 내용을 양도인이 회사에 빠른 확정일자 통지를 했다면 회사는 양수인B에게 명의개서를 해줘야 합니다.


2. 확정일자 있는 문서는 내용증명 또는 공증으로 해야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첫번째 방법은 당사자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양도인이 우체국에 가서 주식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을 통해 회사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용증명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회사가 양도인, 양수인 간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당사자로 들어가거나 별도의 승낙서를 작성해서 해당 문서를 공증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요약하면,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거나 회사가 승낙서를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주식양수도계약서 체결과 확정일자를 받은 후 양수인이 회사에 “주주명부에 올려달라”면서 명의개서가 되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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