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지분인수계약(세이프) 투자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오늘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에 대해 저희 최앤리의 이동명 파트너변호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를 설립한지 얼마 안 되고 팀 빌딩과 BM설정만 완료된 상태에서는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성과와 실적이 숫자와 지표로써 드러나기 이전의 극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가치평가(Valuation)가 어렵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는 이렇게 가치평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극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이용되는 계약입니다. 미국에서는 SAFE가 엔젤/시드 라운드 투자를 대표하는 유형의 계약으로 자리잡았고, 국내에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의 한 유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SAFE 방식의 투자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SAFE가 엔젤/시드 라운드 투자에 활용되는 이유는, 스타트업 가치평가 과정을 과감히 축소하여 “가치평가 상한(Valuation Cap)”과 “할인율(Discount Rate)” 정도만 정해 투자를 실행하고, 추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되는 기업가치에 따라 SAFE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치평가 과정을 축소함으로써 투자자와 스타트업 사이 간극을 줄여 일단 신속히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SAFE는 엔젤/시드 라운드에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스타트업의 창업 팀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유치로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벤처투자법상 SAFE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
첫째로, SAFE 방식으로 먼저 지급된 투자금액과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를 연동하여, 후속 투자 유치 시 SAFE 투자자가 취득하게 될 지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SAFE 투자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①SAFE 투자의 투자금액과 SAFE 투자 시 정한 ②“가치평가 상한” 및 ③“할인율”을 통해, “후속 투자 유치 시 SAFE 투자자의 지분을 확정하는 산식”이 SAFE 투자 계약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둘째로, 피투자 회사가 당사자가 되는 SAFE 투자 계약에 대해 피투자 회사의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SAFE 투자 유치는 지분에 대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 시 신주발행(유상증자)을 동반하지 않고, 신주나 전환사채 등 발행과 달리 상법상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SAFE 투자 계약 체결이 피투자 회사 주주들의 지분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인 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벤처투자법에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SAFE 투자를 받은 회사가 그 이후에 회사의 지분구조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SAFE 투자를 유치한 사실을 그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해야 합니다. 현행 상법과 벤처투자법상 SAFE 투자는 스타트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방식의 투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과 달리 법인등기부를 통해 공시되지 않지만, 후속 투자 유치 시 지분구조 변동이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AFE 투자 유치 이후 회사가 재차 지분구조 변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러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SAFE 투자에 관한 내용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SAFE 투자 유치 사실을 고지하도록 벤처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젤/시드 라운드에서 SAFE 투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도 모두에게 유용한 장점이 뚜렷한 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SAFE 투자 이후 후속 투자 유치 시 SAFE 투자자가 취득하게 될 지분을 정하는 산식과 등기/회계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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