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3월에 정기주총을 해야 합니다. 3월 31일이 주주총회일자라면,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 기준으로 이미 3월 20일에 소집통지를 마쳤어야 합니다. 설마 이 칼럼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소집통지를 아직 못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이번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부터 의결까지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할 경우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주총회의 첫 단추는 뭐니 뭐니 해도 “소집통지”입니다.
실무상에서도 가장 문의가 많고, 분쟁으로도 가장 빈번한 영역이 주주총회 소집통지입니다. 일단, 주주총회의 의결자인 주주들이 제대로 모일 수 있어야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간단히 정리하면, 일반 회사는 주주총회일로부터 14일 전, 소규모 회사는 10일 전에 소집통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초일불산입(初日不算入)’ 원칙상 보내는 날 하루는 빼야 합니다. 위의 서문에서도 썼듯이 소규모 회사가 3. 31.에 주주총회 개최일이라면 일반적인 10일 전인 3. 21.이 아니라 3. 20.까지 소집통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본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결수 계산입니다.
주주총회의 의결의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뉩니다. 특별결의는 상법에서 몇 가지 사안만 특정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관 변경,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등기임원 해임, 해산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상호, 본점 지역, 액면가, 발행할 주식 총수(수권 주식) 등을 변경하는 결의도 전부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합니다.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의결 정족수 계산하는 것이 항상 헷갈립니다. 이번 기회에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결의는 총주식의 1/4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동시에 참석 주식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반면, 특별결의는 총주식의 1/3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동시에 참석 주식수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100주라고 한다면, 보통 결의는 최소 25주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주식 수의 반절 초과가 찬성해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34주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주식의 66.7% 이상이 찬성해야 하죠. 주총을 준비하시는 경영진이나 총무팀은 이 수치와 계산이 능숙해지셔야 합니다.
회사가 주주총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법적으로 표현해보겠습니다. 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하게 하거나 또는 그 결의한 내용이 정관에 위반할 때에는 주주 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이 주주총회 관련된 대부분의 법적 분쟁입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은 그 요건 좀 까다롭습니다.
주총 결의에 대해 취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은 오로지 “소송”으로만 가능합니다. 회사의 별도 내부 절차로도 불가능하고,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오직 상법 제376조에 따른 결의 취소의 소로써만 가능합니다.
결의 취소의 소는 아무나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주, 이사, 감사만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총 당시에는 주주였지만 소 제기 당시에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어떨까요? 안 됩니다. 반드시 소 제기 당시는 물론 재판의 변론 종결 때까지 주주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총 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었지만, 소 제기 당시에 주주라면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 있는 결의로 해임된 이사나 감사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총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반년이 지난 뒤에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안 됩니다. 상법에서는 결의일로부터 2월 내 제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관련된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권리를 확정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총 결의 취소의 소송은 다른 소송들과 달리 “법원의 재량”을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 자체에서 법원 재량 판단을 인정해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많은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총 결의를 취소해도 회사나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거나, 이미 결의에 대한 것이 집행이 완료되어 결의를 취소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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