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며칠 전에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글을 쓴 지 얼마 되지 않아 씁쓸한 사건을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연예인 병역 특혜 문제였죠. 연예인의 병역 문제는 늘 대중의 민감한 시선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그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와 관련된 첫 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실 연예인 병역 관련 사건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싸이는 2003년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현역 재입대 판정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MC몽은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아 재판까지 갔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정신 질환을 이유로 한 병역 면제 사례가 급증해 논란이 됐습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이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2020년 7명에서 2024년 50명으로 5년 사이에 급증했습니다. 특히 첫 신검에서 정신 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던 연예인 중 재검사를 통해 면제를 받은 경우가 같은 기간 7명에서 3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수치가 굉장히 불편하게 읽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쟁이 어느 분야보다 치열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병역 문제와 연관 짓지 않더라도 많은 연예인들에게 공황장애나 우울증은 분명히 실존하는 질환이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신체적 이상과 달리 정신 질환은 객관적 수치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진단명 아래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일반 청년들이 같은 고통을 안고도 복무를 마치는 현실과 비교했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송민호의 사건도 신검에서 정신적인 문제로 4급을 받았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2017년 이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직접 밝혀왔습니다. 양극성 장애까지 함께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이 4급 보충역 판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속사인 YG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구체적인 판정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죠.
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430일의 실제 출근일 중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했습니다. 이탈 일수는 복무 초반 하루에 불과했지만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는 14일까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복무 관리 책임자가 허위 근무 일지를 작성하며 이를 방조한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송민호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복무 의지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이며 선고는 수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재복무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102일이라는 이탈 일수와 관리 책임자와의 공모 정황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에서 송민호 본인은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것이 병역 의무를 소홀히 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안다"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정신 질환을 이유로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복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무게가 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판례로 보면 이번 판결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올해 2월 판례에 따르면 163일이나 무단결근한 일반인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런 관대한 판결을 보면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통념과 법관들의 인식은 확실히 온도차가 있다는 사실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현역 군인의 일반 탈영은 단 며칠만 하더라도 군형법 제30조에 의해 최소 형량이 징역 1년부터인데 말이죠.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관대해질 수 없고 관대해져서도 안 되는 영역입니다.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이번 사건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특혜를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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