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일지 #05] 대한민국의 여권파워

사증면제(무비자입국)와 관련한 타국 입국 시 유의사항

by 나대리


우리나라의 여권파워는 대단하다.

24년 기준으로 대략 190여 개의 국가에 입국 시

비자 없이 간단한 입국신고서만

작성한다면 바로 입국이 가능하다.

(도착비자, 전자비자 등 포함)


이는 해당 국가의 입지와 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이 되곤 한다.

한국은 단순 지표로만 봤을 때 전 세계 3위에

해당되는 최상위 순위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 수치만 믿고

사전준비과정 없이 공항에 방문한다면

여행의 시작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다.


단순히 비자 면제를 뜻하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여권의 만료기간을 보는 나라가

더러 있으니 말이다.


앞서 설명한 무비자 입국에 관하여 좋은 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조건이 붙는다.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국가라 할지라도

본국에 돌아가는 항공권이나

제3국으로 나가는 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한다는 것.


항공사에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90% 이상의 항공사가

무비자 여행 시 리턴 티켓이나 제3국으로 나가는 티켓을

확인하고 수속을 진행해주고 있으니,

이 점 꼭 염두에 두길 바란다.


비자와 관련된 사항은 이쯤으로 마무리하고

여권 자체에 대하여 알아보자.


여권의 핵심은 한 가지이다.

유효한 효력을 지닌 여권이어야 한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유효한 효력이란,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살아있는 여권이라는 뜻으로

어떤 국가는 입국 시 여권의 만료일만 지나지 않으면

유효한 여권이라 여기는 반면,

어떤 국가는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유효한 여권으로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


또한, 긴급여권으로 여행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여행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 입국 조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미리 숙지하고 공항에 오길 바란다.


지금까지 수속업무를 진행하며 봐왔던 안타까운

수많은 사례들이 대부분 비자와 여권에서

비롯된 케이스들이 많다.


무비자 체결 국가임을 인지하고 돌아오는 티켓 없이 내방하는 경우,

(무비자 체류 가능기간 내에 돌아오는 티켓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보여주면 CLEAR)

여권을 갱신하고 신여권이 있으나 구여권을 들고 온 경우,

만료일이 지났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들고 오는 경우,

드물게 아예 여권을 안 가지고 오는 경우,

(집이 가깝고 수속카운터 마감시간이 넉넉하다면 CLEAR)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니 여권 만료일 관련 사전조사 필요)


등 등

업무를 보다 보면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가슴 설레게 준비했던 여행이

위와 같은 사례들로 삐걱거리는 일이 없도록,

아무리 대문자 P의 사람들이라도

약간의 소문자 j의 마음가짐을 갖고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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