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최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해설-이보람변호사2

학교폭력 신고 과정 (학교폭력 해당성, 신고 절차) 

교사출신변호사가 풀어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0 개정, 상반기 출판예정)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신고의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법령과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전제 및 인용 등을 금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보람변호사.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신고


우선, 학교폭력 해당 행위는 무엇일까?

학교폭력 신고의 경우 법령상으로 크게 다른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좀 더 학교폭력 해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학교폭력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상당 부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판례가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고의적인 상해, 폭행, 협박,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등 같은 호에서 열거한 방법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9. 1. 18. 선고 2018구합71656 판결 참조).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가 되어 사안조사를 하는 과정, 그리고 심의와 징계처분을 결정하는 전체의 절차에서 관계 법령은 물론 최신 판례의 결정을 모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자세하게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지만 학교폭력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위와 같은 법률의 내용에 따를 때 비단 상해 뿐만 아니라 언어폭력(모욕, 명예훼손)과 함께 따돌림도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따돌림을 따로 규정해 둘 만큼 학생들이 SNS 등을 통하여 하는 심리적 공격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책임도 예방교육에 포함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편, 학교폭력 신고 후에는 사안조사가 이어지며 이 때에는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 학생도 분쟁상황 속에서 상대학생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위 ‘쌍방’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많은 사례에서 서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둘 다 징계처분이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럴 때에 처음 피해학생으로 신고를 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억울함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간에 벌어진 사건을 나중에 어른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그 피해에 대한 감정에 공감하되 근거가 없는 의심을 키우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절차 위반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교육적이기도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언어폭력이며, 다른 일들도 언어적 문제들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교육을 할 때에도 다른 학생들의 신체적 약점이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여럿이서 놀리는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으로 학교폭력 행위를 해석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나 사건의 경위, 그리고 평소 아이들의 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건에서는 언어폭력 쟁점에서 학교폭력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해자로 신고된 학생)가 E에게 한 '바보, 멍청이'라는 표현은 친구들 간에 장난으로 한 표현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다툼, 불화 등으로 인해 원고가 우발적으로 1회에 한해 한 발언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E에게 '바보, 멍청이'라는 발언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발언 장소, 발언 횟수 등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친구인 E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욕, 따돌림 및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19. 1. 18. 선고 2018구합71656 판결 참조).

==========


즉, 듣기에 기분 나쁜 언사를 하였다고 해서 바로 학교폭력 행위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발언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발언 장소, 발언 횟수 등을 특정하여 심의를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위와 같은 말들이 허용된다거나 다른 사례에서도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은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판결에도 명확하게 언급했듯이, 어떠한 경위에서 몇 번이나 다른 학생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였는지와 같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심의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편,‘강요’나 ‘따돌림’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증거를 발견하기 쉽지 않고 목격학생이나 관련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피해학생은 따돌림을 당하여 마음이 괴롭고 학교에 적응이 힘들다고 호소하지만 가해학생들은 따돌릴 의도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 합니다. 위의 판결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

 원고(가해자로 신고된 학생)가 E(피해자로 신고한 학생)만 급식을 먹지 않도록 한 것도 아니고 1회에 한해 친구들끼리 다 같이 급식을 먹지 않은 것으로서 학교 친구들 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 자체만을 가지고는 학교폭력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또한, 원고가 강요를 하였다고 신고된 장소는 당시 E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학부모들도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E에게 강압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간식을 주어먹을 것을 강요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G의 어머니도 ‘E이 과자를 먹으려고 껍질을 까다가 떨어졌다고 들었다. 원고가 E에게 과자를 주어먹을 것을 강압적으로 말하였다고 한다.'는 내용의 전문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을 뿐, E의 어머니 외에는 원고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강요를 한 사실을 목격한 학부모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밖에 원고가 당시 욕설, 폭언 및 위력의 행사 등을 통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다고 볼 구체적·객관적인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강요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으로 보기는 힘들다(2018구합71656 판결을 중략, 수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학교폭력 신고 내용만 보면 아이들끼리 밥을 먹는데에 끼워 주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간식을 주워먹으라는 강요까지 받았다는 것이 피해학생과 그 어머니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의 결과 사건의 배경이나 다른 진술로 뒷받침되는 증거가 없었고, 피해학생 어머니의 진술 외에는 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학교폭력 ‘신고’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고는 누가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학교폭력 예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위와 같이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에서는 안되며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발생사실, 자체해결처리사건이나 가해학생 조치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학교폭력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이를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신고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바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교원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 뿐 아니라 이전 단계인 예비와 음모 단계에서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으며 이는 성실의무 등 교육공무원 및 교사의 직무상 의무와도 연결되므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은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신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해당성과 신고 의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쟁점이 있으며 그 처리 절차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수백명이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린 학생들도 많은 분쟁의 순간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 있어서의 사안조사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람변호사.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