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시선 속의 이슈
인권의 가치 뒤에 숨은 면죄부, 국가인권위원회의 '낭만적' 온정주의를 비판한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재활 가능성과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날로 교묘해지고 흉포화되는 청소년 범죄의 실상을 외면한 '탁상공론'이자,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범죄 소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위험한 시각이다.
1. 범죄의 본질은 '나이'가 아닌 '행위'에 있다
인권위는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사회 적응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은 '책임 주의'다.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인지하고 저지른 범죄라면, 그 책임은 연령과 상관없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의 촉법소년들은 단순히 '철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수준을 넘어섰다. 스스로를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 지칭하며 공권력을 조롱하고, 강력범죄를 서슴지 않는 '악의적 인지' 상태에 있다. 범죄를 인지하고 이용하는 순간, 그는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범죄자'일 뿐이다.
2. '회복적 정의'라는 이름의 가해자 중심 논리
인권위가 강조하는 '교육과 치료'는 가해자의 갱생에만 매몰되어 있다. 진정한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의 고통을 닦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피해자의 인권: 가해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격리나 처벌을 받지 않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법적 무력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회적 격리의 필요성: 범죄를 인지한 범자에게 사회적 제약을 두는 것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다. 선량한 시민과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3. '낙인 효과'보다 무서운 '모방과 확산'
인권위는 형사처벌이 낙인이 되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한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학습 효과가 사회 전체에 퍼지는 '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이 훨씬 더 치명적이다.
"나는 촉법이라 안 걸린다"는 오만한 확신을 꺾지 못하는 법은 더 이상 법으로서의 권위를 갖지 못한다.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분리는 범죄 소년에게 '자신의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회적 질서를 각인시키는 가장 확실한 교정 수단이 될 수 있다.
결론: 인권은 '책임'의 토대 위에 존재해야 한다
인권위의 시선은 얕고 짧다. 재활이라는 이상론에 갇혀, 법망을 비웃는 범죄 소년들에게 '반성 없는 자유'를 허락하고 있다. 인권은 법을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가치이지, 범죄를 설계하는 이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의 온정주의적 권고에 흔들리지 말고, 범죄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복구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