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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버팀목 Dec 31. 2023

수사기관의 권력구조를 바로 잡는 방법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배제하고 경찰은 검사가 지휘해야 합니다.

오늘 매체를 보다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이 경찰청장에게 질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의원님은 경찰청장이 경찰의 수사권독립이라는 숙원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청장이 정치경찰이 되어 경찰청의 기본 입장을 고수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이지만 그 전제로 삼은 수사권독립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용혜인 의원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바른 질의에 도움이 되고자 잘못된 팩트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검찰권력의 핵심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아니라 직접수사권입니다.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면 마치 더 큰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은 일부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입니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분명 그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장들은 정치권력에 당연히 편승하겠지만 수사관들 개개인을 모두 같은 정치권력의 노예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다른 기관의 감독과 지휘를 받아야 수사관은 양측 즉, 정치적인 경찰 상사의 지시와 법적으로 부여받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에서 갈등을 하게 되므로 그 자체로 견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오로지 경찰 상사의 지시를 받는 구조에서는 경찰청장이 오염되면 모든 수사관이 오염됩니다.


검사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을 잠탈 한 것은 모두 직접수사에 의해 발생했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정치인이든 학자든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2018년 수사구조개혁단에 들어갔을 때 분명, “난 수사구조개혁에 반대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을 축조하는 업무를 맡아 달라고 하여 당시 민갑룡 청장의 지시하에 법을 축조했습니다.


분명, 당시 정치인, 학자들의 입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민갑룡은 오히려 검찰에게도 수사권을 주되 경찰을 지휘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저는 결국 제 원래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누더기 형사소송법을 만들고 나왔습니다.

 



경찰을 왜 검사가 지휘해야 할까요?


꼭 검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은 누군가는 지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종황제는 당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였지만 1년 만에 10여 명의 경찰수장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찰에게는 절대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일부 무지한 경찰대학생들은 검사의 지휘가 문제라고 하지만 경찰이 검사의 지휘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있었지요. 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세상 모든 조직이 극복해 가야 할 리스크입니다. 오히려 검사가 지휘를 하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세상 어느 검사가 변사체 검시에 나오며 살인사건이나 중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휘를 하고 책임을 졌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검사들은 오로지 자신만의 영달을 위해 중수부로 가기를 원했고 본래의 사명인 공판검사가 아니라 수사검사를 하려고 발악을 했어요. 왜냐면 그것이 권력인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면 안 되고 오로지 경찰을 통해서만 경찰을 지휘해서만 수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또 무식한 경찰대학생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가 부당한 지휘를 한다고요.


참 미시적이죠? 부당한 지시는 경찰 상사가 더 많이 합니다. 이건 통계를 내 보지 않아도 당연한 것입니다. 같은 지휘라인에 있고 그 상사의 수는 훨씬 많으니 평균이 아니라 절대량을 보면 경찰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병신 같이 시키는 대로 하나요? 아니죠. 항거하고 투쟁하고 경찰 수장에게 보고하고 소송을 하고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면 수사를 하면 되지요.


설사, 그 도가 지나쳐 검사의 지휘가 문제라면 법조문을 수정하면 됩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다만, 그 수사가 부당하거나 불법한 경우 경찰은 이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한 줄 넣으면 그만입니다.




부디 이 점을 생각해 봐 주세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면 공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본디 검사라는 제도는 규문주의 형사소송 즉, 판사가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던 것에 대한 비판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판사가 지금의 검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같다는 것입니다.


수사를 하면 사람이 괴물이 됩니다. 정말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말고 오로지 감독을 하고 공판에서 변호사와 피고인을 상대로 변론을 하는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가야 법이 바로 서게 됩니다.


수사권력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많은 조항을 할애를 해 두었습니다. 근대 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헌법에서 직접 규정한 취지가 그것입니다.


저는 부디 법조인이 깝죽거리는 세상이 아니라 법학자들이 법철학과 헌법에 근거한 주장을 맘껏 하여 우리나라의 삐뚤어진 형사소송 구조를 바꾸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법학자들의 없으면 저의 이런 주장은 그저 미친놈의 하소연이 되어 버립니다. 대한민국은 논리와 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거의 10년 동안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주장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제 주장이 아니에요. 모든 법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 정치경찰은 159명의 젊은 이를 죽이고도 고개를 들고 다니고 있고 얼마 전 이선균 배우님을 죽이고도 잘 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중대 사건은 경찰은 반드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지난번 글에도 썼지만 마약수사를 강조하는 것은 오로지 마약수사비를 얻기 위함입니다. 정부의 행정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정부는 언제나 조직을 키우고 인력을 늘리며 예산을 늘리는 것을 가장 중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권력이 나오고 지위가 나오며 부패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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