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어날 수 없는 일터 이야기
[근무 조건]
- 시간 : 07시 30분 - 21시 30분 (14시간)
- 일자 : 주 7일 (월~일)
- 업무 : 수행 비서 (식사, 의복, 사회 활동 지원 / 교육, 건강 관리 / 촬영 및 배포, 이미지 관리)
[세부 사항]
- 연차 사용 시 반드시 사장, 동료의 사전 협의 필요 (동료에게 업무 전가)
- 야근, 새벽 출근, 퇴근 후 재출근 상시 필요
- 연봉 없음
이 회사, 악덕하다, 완전!
네가 사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몇 번이나 위배될까?
근로기준법
제76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엄마의 일터는 이토록 열악하다
그래서 사표 쓸래?
복리후생
- 어떤 어려운 순간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웃음
-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절대 없을 부당 발령 및 권고사직
- 어떤 실수를 해도 모두 용서해 주는 마음
현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글 작성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 3인으로 법규에 해당하지 않으나, 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적용하였음을 알립니다. (2021.01월 개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