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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최영규

평단지기 독서 2556일,《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1일차

by 와이작가 이윤정

240411 1월 직장인연말정산, 부가가치세

Oh, Yes! 오늘 성공! / 활력 넘쳤다! /감사합니다!


직장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무조건 믿지 마라"

사업자 - "납부는 못 해도 신고는 해야 한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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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평단지기 독서 9번째 선정도서는 최용규 택스코디의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1일차 1월달 세금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점 갔다가 1월 ~12월 달마다 챙겨야 할 세금으로 챕터가 구분되어 있어서 현명한 절세, 모범적인 납세를 위해 선정했습니다. 순수익은 절세, 세액 공제후 남는 돈,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가 중요하거든요. 연봉이 얼마야? 매출이 얼마야? 이건 중요하지 않죠. 세금빼고, 재료비 빼고 다음 남는 돈 그게 순수익입니다. 순수익이 얼마야?라고 물어야 진짜죠.


저자 ‘택스코디’ 최용규

시중에 나와 있는 세금 관련 책의 저자는 대부분 세무사입니다. 그러한 책의 결론은 ‘세금은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맡겨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저는 세무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에 대해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 ‘택스코디’입니다.


때문에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무사, 노무사가 되기 위해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을 정도만 배우면 됩니다.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저와 함께 알아가 봅시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합니다.

일상에 밑줄을 긋는 마음으로, 느리게 흐르는 일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틈만 나면 사진을 찍고 무언가를 적습니다. 일상을 사랑하기 위해,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오늘도 기록합니다.


저서 : 〈사장님 절세법〉〈부동산 세금 절세법〉〈상속·증여 절세법〉〈2023 연말정산의 기술〉〈살아남는 배달 창업의 비법〉〈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지식〉



달마다 챙겨야 할 세금, 한 권으로 끝내는《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최용규 택스코디, 다온북스 , 2024년 01월 16일, 216p

국내도서경제/경영재테크/금융재테크세금상식/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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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는 직장인 연말정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저는 22년 6월 퇴사했기 때문에 직장인 연말정산이 더이상 필요없지만,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며 다시 직장인이 되긴했지만, 급여 산정을 최소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직장인 연말정산보다는 투자, 사업자 관련 세금 절세 방법에 더 관심이 있으니, 더 궁금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우선이지만, 그 전에 본인이 아느냐 모느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세무사들은 매월 25일 전에 엄청 바쁩니다. 매월 25일 세금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월 25일은 특히 작년 한 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시기라 1월 세무사들에게는 밤을 지새우는 한달인 듯 보이더라고요!


1월달 책만 읽어봤는데, 직장인이었을 때 챙겨두면 좋은 정보들이 들어있네요. 신입사원이라면 한 번정도 읽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도 유용하네요.



14p

직장인 1월 행사 : 연말정산 : 근로소득 금액-각종 공제 = 과세표준

1. 총급여-> 2.근로소득금액->3.과세표준->4.산출세액->5.결정세액


세금은 근로소득 금액에 매기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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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p 직장인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통해 80%와 120%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돌려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납부하는 게 좋을까요?


조삼 모사라는 말이 있죠. 다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투자자라면, 돌려 받는 것 보다는 나중에 도로 토해내는 편이 더 유리할지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100%를 유지하는 게 편하더라구요.


42p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의 과세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기에 대한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고,

2기(7월~12월)에 대한 확정신고를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직전 납부금액의 1/2을 고지)에 따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에정신고 시에도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가산세 등이 호가정신고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와 같은 소규모 사업자는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하면 사실상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44p

납부는 못 해도 신고는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1월 25일까지는 해야 합니다. 미신고, 미 납부 시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물성실가산세(미납세액*미납일수 *22/100,000)가 부과됩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된다고 하니, 꼭 신고는 해두면좋겠네요.


이게 다 복잡하면,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게 머리가 덜 아픕니다. 그럼에도 어느정도 알고 상담하는 것과 미리 준비하는 건 차이가 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놓쳐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하니 납부세액이 0원이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0원이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많이 벌고, 세금은 많이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금 관련 제가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는 아래 블로그에 남겨 두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ywritingcoach/223411990913

https://litt.ly/ywritingc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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