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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세금과 절세법 - 직원 지급명세서 제출, 취득세

평단지기 독서 2558일,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3일

by 와이작가 이윤정

240413 집에서 쓴 돈과 사업장에서 쓴 돈 구분하기

Oh, Yes! 오늘 성공! / 활력 넘쳤다! /감사합니다!



"직원의 급여를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매월 지급한 직원의 급여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최영규


2024년 평단지기 독서 9번째 선정도서는 최용규 택스코디의《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3일 차입니다.


3월에는 직원의 지급명세서 신고하는 달!

* 3월 10일까지이나 2024년에는 일요일이라 3월 1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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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 1인 사업자라도 법인과 사주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동비를 인정하는 편

개인 사업자 : 개인적인 지출과 업무적인 지출의 판단이 불명확하면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원천징수한 세액을 종합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그 밖의 소득인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내용은 일치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으면

- 불분명한 금액의 0.25% 해당하는 가산세 부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업무 활동비에도 차이가 있네요. 법인은 또 다른 인 (人)으로 간주되거든요. 사업과 개인업무와 구분이 필요합니다. 2024년부터 고가의 법인 차량(8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연두색으로 차량 번호판을 표기하여 업무 중인지 개인용인지 구분하도록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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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 취득세



*분양받은 아파트 : 취득세는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만약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잔금 지급일보다 빠르다면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취득일



분양권은 취득세를 안내지만, 잔금 하면 취득세를 냅니다.



*프리미엄 더 주고 산 아파트 분양권 취득세 : 잔금 지급일 기준

- 분양가격과 프리미엄(마이너스 프리미엄 포함) 합산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



*등기 전 계약파기 시 : 취득세 환급 가능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세관청에 제출)

등기 완료되면 환급 불가해요!






상속받은 집 :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이 개시된 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 신고 /납부

-시가표준액(공시된 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 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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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 업무시설로 분류, 4%의 취득세율 적용

고시원, 기숙사도 건축물대장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시설로 보고 4% 취득세율 적용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취득할 때 오피스텔은 그냥 4%!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취득세

- 2019년 1월 1일부터 가정어린이집도 주거용으로 간주, 1~3% (주택기준) 취득세율 적용

-단, 다주택이 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음

- 취득 후 1년 넘도록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추징


어린이집을 반드시 운영해야 함!


대출한 주택 증여 시 부채 포함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한 경우

- 부채 부분은 유상취득세율 적용(1 주택 기준 1~3%)

- 증여 부분 3.5% 증여취득세율 (3억 원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6%)



취득세를 정리하면,

1) 유상·원시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2) 무상취득 - 증여

① 202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무상취득 - 상속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image.png?type=w773 출처: 부동산계산기.com/취득세


기본적인 1주택자 기준 유상 취득세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부동산에서 세금정보를 제공합니다. 집을 살 때는 집값외에 취득세를 냅니다. 집을 사고 나서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가로 냅니다.


만약 31억짜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취득세가 9300만원, 지방교육세 930만원, 농어촌특별세 620만원까지 포함하여 1억 85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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