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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세금과 절세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와 증여세

평단지기 독서 2559일,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4일

by 와이작가 이윤정

240411 미리 준비하자!

Oh, Yes! 오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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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 사업장이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직전 납부한 부가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고지받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증여 목적을 뚜렷하게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최영규


4월 세금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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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과 국가의 세수 확보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양자 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 사업장이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직전 납부한 부가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고지받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 경과 한 후 1개월 이내 납부 시 : 세액의 3% 가산금 부과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액의 1.2% 만큼 중가산금 부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고저서 금액(전 납부금액의 50%)를 납부하는 것

- 징수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당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음.


77-78p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스러우니 미리 50% 걷어가는 세금이군요!!! 부가가치세 내야하는데, 이것까지 매출금액으로 잡았다가 실체를 알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군요! 과세대상자는 부가가치세 10% 미리 떼어 다른 통장에 넣어두는 게 좋겠어요! 내돈이 아니다~~~ 생각해야겠죠?




꼭 알아야할 부동산 세금

3. 증여세

증여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부동산 증여시에는 취득세 4% 과세


증여 목적을 뚜렷하게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재산이 많아서 상속, 증여 설계의 목적으로 하는 증여일 경우 세금(증여세 +취득세)보다 효과가 크므로 괜찮지만,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도 상속세 걱정이나 명의 이전 쪽이 깨끗하다는 생각으로 무턱대고 증여를 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세금을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동일인(부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으로부터 10년간 합산한 금액인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

최근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10년 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81-82p



재산이 많을 때 증여하라고 합니다. 재산 얼마 안되는 데 미리 증여하면 세금만 더 나갈 수 있으니까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난 날 2000만원을 증여하고, 열 살에 또 2000만원 증여하고 스무 살에 5천만원 증여하고, 서른 살에 5천만원 증여하여 절세한다고 해요.

그래서 서른살까지 1억 4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계좌로 미국 주식을 구입해두면, 10년, 20년 복리 효과까지 누리게 되니까요.


어린 자녀 명의로 재개발 투자에 묻어두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구요. (재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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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미리하면 좋은 점은, 건네 받은 자산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 수록 사전 증여 하는 편이 유리하긴 합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에 미리 투자해두고 장기전략으로 접근한다면 나중에 큰 돈으로 증여할 때 세금내는 것보다 유리하거든요.


보통은 자녀 명의 계좌에 있는 주식은 자주 거래하지 말고 그냥 장기로 사서 보관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잘못하면 부모가 자녀계좌에서 투자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는 경우, 증여할 때는 상속이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또 고민되는 시기인 듯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재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5억, 10억, 30억 단계별로 세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면 고민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편안하게 사시다가 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건네 줄 걱정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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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많은 경우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고 절세 계획을 세우시길 권해드리고요. 세무사도 한 명이 아니라 적어도 3명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무사별로 절세 방법 노하우가 달라요.


아마 수임료 보다 더 절감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꼭 재산이 많으면 상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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