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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금과 절세법-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평단지기 독서 2560일,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5일차

by 와이작가 이윤정

240411 주식양도소득세 타행신청을 체크

Oh, Yes! 오늘 성공! / 활력 넘쳤다! /감사합니다!

와이작가 이윤정 라이팅코치


"절세는 신고기간을 앞두고 세무대리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87p,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최영규




2024년 평단지기 독서 9번째 선정도서는 최용규 택스코디의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5일차 입니다.


5월에는 소득자 종합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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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했더라도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기본 공식은 과세표준 *세율 입니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공제를 많이 받고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면 유리합니다. 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주택 임대 사업소득과 주식 양도차익 수익 등에 대해 다음 달에 신고 납부해야해요. 세금은 많이 벌어서 많이 내고, 신고와 납부 잘해야 가산되지 않아요~




증권은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초과 양도차익이 난 경우 증권사에서 대행 신고해줍니다! 대신 미리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 놓치지 마시고요. (저도 4월에 미리 신청해두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원천징수 영수증 받은 걸로 5월에 신고서 작성해서 세금 돌려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쏠쏠했지요 그때는 아마 한 달 용돈만큼 돌려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대학원생에게 교수님이 인건비를 다 안주셨었거든요 ^^;;; 조금만 부지런 하면 공돈을 챙길 수 있었던 5월로 기억이 납니다.




그 때 기억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한다는 건 잊지 못하네요. 주택임대사업소득, 인세 등 추가 수입이 생겨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고 있는데, 가끔 환급받는 금액이 있어서 좋아요!




연말정산하고도 누락된 것 있을 때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되니까 여러분도 준비 잘 하셔서 환급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과세 기간 :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


-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간 :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

- 종합소득세 :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 부가가치세 :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절세는 신고기간을 앞두고 세무대리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세 기간과 신고 납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매입하는 순간, 미리미리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절세 팁

공동명의로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 중 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태로 함께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보다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소득 여부, 소득 공제 세엑공제, 건강보험료 등도 달라질 수 있어서 유리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가봐요.


세법상 부부는 특수관계이기에 운영할 때 주의가 필요하니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4p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래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낼 때 소득세 10%를 자동으로 떼어갔는데 2020년 부터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데요. 다행히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놓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왜 따로 신청하는 건가 했는데, 지방재정분권을 위해 바뀐거였네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면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아래의 소득별로 구분해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별로 서로 통산하지만 다른 종류의 소득금액과는 통산하지 않습니다.


1. 토지 등의 양도소득

2. 주식 등의 양도소득

3.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


양도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


아!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내야하지만, 두 번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하기때문에 추가로 5월에 신고를 해야하는 거군요! 저는 두 번 팔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


저는 올해 주식양도세 신고를 준비해야하거든요. 키움증권에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신청해두었습니다. 5월에 금액 나오면 납부만하면 됩니다. 타증권사 양도내역도 타사 신청해서 한 꺼번에 할 수 있구요. 단 양도세 대행신고받으려면 초과 수익이 250만원 넘어야 해주더라구요. 어떤 증권사는 따로 돈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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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대행 접수 기간과 방법은 각사 별로 다른데요.


메리츠증권은 3월18일~ 4월12일,

키움증권은 3월22일~4월24일,

신한투자증권은 3월25일~4월30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3월26일~5월3일,

한화투자증권은 4월1일~19일 등


해외주식 양도세는 결제일 기준으로 작년 1년 동안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22% 세율로 과세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양도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과세 대상자 여부 확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키움에서 신청하고 타사 신청도 하려고 했더니, 타사 는 양도한 게 없어서 신고할 게 없네요!


보통 양도세 줄이려고 매도하고 재매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조삼모사 같더라구요. 거래세도 추가되고, 단가가 낮으면 마지막 매도할 때 어차피 양도세 과세가 되거든요. 일부 마이너스 종목을 팔고 더 좋은 종목으로 옮겨갈 때, 즉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할 때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한 해에 수익난 걸 한꺼번에 파는 것보다는 손실난 것과 수익난걸 같이 팔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달마다 챙겨야 할 세금, 한 권으로 끝내는《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최용규 택스코디, 다온북스 , 2024년 01월 16일, 2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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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책쓰기 무료 특강은 독서모임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ywritingcoach/223415192462

https://litt.ly/ywritingc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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