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단지기 독서 2561일,《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6일차
240416 에코마일리지에 가입
Oh, Yes! 오늘 성공! / 활력 넘쳤다! /감사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쓴 후에 신고서가 성실하게 잘 작성됐는지 세무대리인에게 한 번 더 확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최영규
2024년 평단지기 독서 9번째 선정도서는 최용규 택스코디의《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6일차 입니다.
6월에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신고달입니다. 자동차세와 상속세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103p
성실신고 대상자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함, 2018년 매출기준으로
-농업도소매업 15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 7억 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5억원 이상인 사업자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세무대리인 결정해서 관할 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6월 말까지 성실신고확인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주요 거래처 현황: 전체 매출액 대비 5% 이상 차지하는 매출처 상위 5개, 거래 금액, 거래품목 등 기재
주요 유형자산, 차입금, 지급이자, 대여금,이자수익, 매출채권, 매입채무, 선급금, 선수금 명세서 구체적으로 명시, 수입금액 매출증빙 발행현황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인건비, 보증 담보 내역, 지출증명서류합계표, 금융계좌 잔액 등
3만원 초과 거래 가운데 적격증빙이 없는 매입거래분에 대한 명세서와 상품권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구매 명세서까지 적어야 함
'주관식' 답변도 있습니다. -현금 수입금액 누락, 업무 관련 없는 유흥주점 비용, 업무용 차량에 주유비 과다지출한 경우 등 특이사항과 종합의견 기재
일정 매출 금액 이상이 되어 신고할 때는 국세청은 그냥 믿어주지 않는데요. 세무대리인을 반드시 고용해서 확인도장을 받아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세무대리인과 결탁해 탈세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세무대리인이 업무정지당하거나 벌금을 물기도 한데요. 그만큼 세무대리인에 따라 어디까지 경비를 허용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너무 싼 곳보다는 경험많고 능력있는 세무대리인을 찾는 게 좋겠군요!
108p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한 사람(또는 법인)이 과세 대상이며,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1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을 활용하면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하거나 양도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받을 수 있음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신 새로운 주소지의 자동차세 면제
1월에 내면 약 4.57%, 3월에 내면 약 3.75%, 6월에 내면 약 2.52%, 9월에 내면 약 2.52% 공제 받음
서울시는 2020년부터 승용차 요일제 폐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도입-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자동차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음
차량 3년 차 부터 매년 5% 할인율 증가, 12년의 경우 최대 50%까지 자동차세 할인
개인적으로는 자동차세는 주로 1월 15일 전후로 연납을 하고 있어요! 승용차 요일제가 사라지고 에코마일리지 제도로 통합관리한다고 합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뿐 아니라 승용차 마일리지 까지 통합되었다고 해요. 작년에 차를 샀는데, 방금 등록했습니다. 저는 1년에 5천km 밖에 안타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듯 해요!
포인트가 쌓이면 지방세 납부할 때나 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네요.
* 에코마일리지 https://ecomileage.seoul.go.kr/home
113p 상속세
자녀가 아닌 손자녀가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상속인이 미성년이면서 20억 원을 초과해 상속받는 경우에는 40%를 할증합니다.
증여세액 공제 : 10년 이내에 증여세를 낸 증여재산은 상속 재산에서 공제
단기상속공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피상속인이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 단기에 또 상속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중복된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 1년 단위로 10%씩 공제율이 줄어든다.
추정상속재산: 실제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
-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재산 처분했거나, 현금 인출하는 경우
-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현금 인출해서 증여한 경우,
-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부동산을 구입해 주는 등
상속인들 사용처 입증 책임 : 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부동산 권리 등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 2억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피 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상속인이 알 수 없는 빚을 진 경우에도 그 입증 책임 : 빚 내어 증여했을 수도 있어서!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재산이 많으면 형제들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협의가 잘 안되더군요! 그리고 참 골치 아픕니다. 살아계신 분에게 상속세 걱정이 된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부의 이전 시에는 세금이 많습니다. 어릴 때 증여하는 게 머리가 덜 아프고요. 일단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부모님 세대에서 다 쓰시면 좋을 듯 해요. 그래서 부자 동네에서는 자녀들에게 교육비로 상당한 금액을 쓰는 게 증여, 상속보다 훨씬 유리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추정상속재산의 경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인이 상속세로 내야하는 경우에는 참 억울해 보입니다. 현금인출해서 증여하면 되겠지 하신다면 1년에 2억, 2년에 5억 현금인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구요.
빚을 내는 것도 입증책임이 있다는 건 처음 알게 되었네요!
자녀에게 물질적 상속보다지식 증여와 상속이 더 낫지 않을까요?
지식 증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https://blog.naver.com/ywritingcoach/22341519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