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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세금과 절세법 - 재산세, 부가가치세

평단지기 독서 2562일,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7일차

by 와이작가 이윤정


240417 재산세 계산, 매입 영수증 챙기기

Oh, Yes! 오늘 성공! / 활력 넘쳤다! /감사합니다!

와이작가 이윤정 라이팅코치


재산세 - "6월 1일 이후에 맞추면 당해연도에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부가가치세- "관련 증빙을 많이 수취할수록 세무대리인의 일거리는 늘어나므로, 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관련 증빙의 수취를 잘하는 방법(절세법)을 말해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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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평단지기 독서 9번째 선정도서는 최용규 택스코디의《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7일차 입니다.


7월에는 재산세와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재산세


6월 1일 이후에 맞추면 당해연도에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준공 시점을 6월 이후에 맞추기

- 분양 주택 잔금 청산도 6월 1일 이후에 하면 시행사가 재산세를 납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정기적으로 공시가격 발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 4월 말, 단독주택- 5월 말 발표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 실제 재산세 고지서에는 이보다 큰 금액이 찍힙니다


+ 도시지역분 재산세 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

127p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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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 가격은 같은 아파트여도 동별로, 층별로 시세가 다릅니다. 종종 오류가 있어서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4월 8일까지 였고, 최종 공시가격은 4월 30일에 결정 고시 되네요.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재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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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TAX 에서 재산세 산출 세액 지방세 미리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etax.seoul.go.kr/PrptyCalcAction.view?gnb_id=0610&lnb_id=0610&gl_gubun=l

(책과 달리 누진공제 금액에 차이가 있네요! 정확한 2024년 누진공제 금액은 24년 5월 2일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주택 재산세율 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에 경계선에 있는 경우 세금 차이도 생기게 되죠.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가 더해져서 전체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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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0억 짜리 공시가격 아파트라면, 재산세는 177만원이나 여기에 도시지역분 0.14%, 지방 교육세 =재산세액의 20%를 더해서 토탈 재산세액은 2,964,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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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네이버부동산에서 보유세 부분을 확인하면 대략적인 보유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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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가 다양할 때는 호갱노노에서 보유세 조회를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1주택자인경우 재산세가 723만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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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아파트를 공동소유 한다고 가정하면 조정지역 2주택자가 되면서 보유세가 1737만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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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금액이 아니지만 대략적인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공시가격 결정은 4월 30일입니다. 곧 나오겠네요!




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는 매년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1~25일까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일반과세업자, 일반과세전환 통보 받은 간이과세사업자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업자 전년도 매출 8000만원 (종전 4800만원)초과시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사업자로 자동 전환

부가가치세 절세법 :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 많으면 세금이 적게 나오는 구조,

매입세액>매출세액: 부가가치세 환급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가산세 (1%),

늦게 발급하면 지연발급가산세 (0.3%),

발급내용이 부정확하면 부실기재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어도 사업주가 절세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증빙이 많을 수록 세무대리인 일거리가 늘어날수 있어서, 굳이 사업주에게 증빙자료 제출하라고 말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다는 군요! 사장님들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절세는 스스로 해야하는 일인듯해요!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485979740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돈의 흐름을 '사업자' 관점에서 바라보면 책이 또 달라보이더라구요!

손익계산서에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부분을 자세히 보면 먼저 지출해야 하는 내용이 절세하는 비결이더군요.


내일은 8월달 확인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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