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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와이작가 이윤정 Apr 25. 2024

책 출간 계약, 출판권 설정계약서

라이팅코치의 글쓰기 수업

출간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보라는 절차로 보면 됩니다.- 와이작가 325 {파이어 북 라이팅}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독립출판을 제외하고는 출판사 계약을 통해 진행합니다. 초보 작가가 투고를 하고 나서 덜컥 출판사에서 회신이 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계약서' 때문인데요.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작가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싶은 문구들도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잘못  설정된 계약서는 내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 전문 10종

1. 출판권 설정계약서

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6.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7.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8.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9.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10.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첫 번째 파일에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종이책 계약하는 작가들이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권자 및 출판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 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 는 대여하는 것을 말 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 한다. 


4. 출판권 : 출판사가 저작권자와의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 를 말 한다.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 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 를 가진다. 


5. 등록 : 저작자의 성명 ,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 에 기재하는 것을 말 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열람하도록 하 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6.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로서 다른 사 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 로 구성된다.


7. 부차권(부차적 이용허락) : 법적 권리 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원저작물의 부가적 이용을 허 락하는 권리 로 통용된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재이용 및 축약본이나 요약본을 만 들거나 라디오에서 저작물을 읽을 권리 , 저작물에 기반한 상품을 만 들 권리 등에 대한 것 으로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 한다. 


8.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 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 사표시로 이미 성립 된 계약을 소멸 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 드는 효 과를 말 한다. 


9.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 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 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2조에서   계약서 용어가 나옵니다. 뒷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꼼꼼히 읽어 봅니다.


제 6조에서  원고에 대한 계약을 몇년동안 유지할 지 정하는 부분입니다. 제 경우에는 5년으로 계약했습니다. 5년 마다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구요. 출판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5년마다 개정판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원고가 없을 때는 언제까지 완전 원고를 제출해야 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입니다. 초보작가는 마감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어 북 라이팅에서는 초보작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고/퇴고 과정을 거쳐 완전 원고 상태에서 투고를 진행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15조에서 인세부분이 나옵니다. 저작권사용료입니다. 초보 작가는 기본 10% 정도선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급금은 선인세라 볼 수 있습니다. 


제 17조에 작가에게 몇 권의 책을 제공하는 지 나옵니다. 대략 20권 정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나머지는 70%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을 출판사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약사항을 넣고 사인해서 제출합니다. 출판사와 작가가 한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계약이 성사됩니다. 선인세가 있다면 인세까지 받아야 완료되겠죠?

문화체육부 홈페이지에 해설서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출간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표준 계약서와 비교해서 검토해 보는 절차를 거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혼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 부담스럽죠? 어디 물어보면 참 좋은데 말입니다. 이때, 출간 경험이 있는 사람의 조언과 답변이 있다면, 불안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라이팅 코치가 그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보통은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를 찾게 되거든요!


어제 자동차 보험을 갱신했어요. 다이렉트로 보험가입하려니 조건들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구요. 누군가 옆에 서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할 생각하니 아찔 하더라구요. 


그럴 때 함께 머리 맛대고 고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보다 중요한 건, 무엇보다 출판사 통과가 작가에겐 우선입니다.


파이어 북 라이팅 정규과정에 오셔서 기획부터 출간, 홍보 까지 언제든 편하게 노하우를 물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파이어 북 라이팅 책쓰기 과정에 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5월 책쓰기 과정에 오시면, 고민 끝, 실행시작입니다.


Write, Share, Enjoy!


https://m.blog.naver.com/ywritingcoach/22341519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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