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 6교시 절차 및 위생관리

창업 아카데미

by 현수

둘째 날 – 2교시 교육은 푸드트럭 제도 · 절차 및 위생관리이다.


아쉽게도 자리 배치를 잘못해서, 영상으로 남기지 못하고 이미지로 대처했다.


글이라도 잘 쓰고 싶었으나 교재 및 강의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만 어렵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써보자는 생각으로 강의 책자를 보니.....

큰 단락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위주로 글을 쓰자면,


추진배경

(1)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 허용지역 확대에 대한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 제기

(2)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장소까지 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


푸드트럭 활성화 시책

(1) 비전 : 취업 애로 청년 등 일자리 창출

(2) 목표

ㄱ. 음식 판매 자동차 유치 2019년 기준 800대

ㄴ. 취약계층 고용인원 100명 이상

ㄷ. 판매 음식의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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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전략

ㄱ. 푸드트럭 유치 전략 수립

- 허용장소 시설별 설치 가능 장소 우선 발굴 및 유치

- 기존 상권과 중복되는 품목을 제한하여 마찰 최소화

- 민간시설 운영자(관리자) 등에 대한 수요조사 및 유치 홍보

ㄴ. 관리운영 개선

- 요일별, 시간대별 시설 사용계약으로 장소별 이동 영업이 가능

- 조례에 규정된 영업신고 표시로 무신고 업소와 차별화

- 허용지역 인근 불법 포장마차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ㄷ. 창업 지원 제도 마련

- 창업자금(보증), 경영안정화 자금(보증) 지원

- 푸드트럭 창업교육, 실무 멘토링, 창업 컨설팅

- 푸드트럭 창업 전문 상담 창구 운영

ㄹ. 푸드트럭 디자인

-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로 푸드트럭 운영 경쟁력 강화

-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가이드, 영업신고 표시(로고)

5교시-지원사업-부산경제진흥원 지원사업.jpg



식품 위생법 상 영업 절차

(1) 위생교육기관

푸드트럭 영업자(제과점 영업, 휴게 음식점 영업)에 대한 신규 위생 교육 및 보수 교육 실시

※ 위생 교육 후 수료증 발급

(관계법령), (위생교육 실시기관) 등 내용 있음.


(2) 영업자

ㄱ. 푸드트럭 영업자(대표자)는 영업하고자 하는 해당 업종에 맞는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년 보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영업신고 시 신규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ㄴ. 영업자(대표자)가 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20만 원) 처분.


6교시-메인(2).jpg


건강진단 절차

건강진단 신청 -> 검사 및 판정(5일 정도 소요) -> 건강진단 결과서 보관 및 주기적 건강진단 실시


위생관리 매뉴얼

(1) 개인위생 취약점

(2) 식품 위생 취약점

(3) 환경 위생 취약점


※ 푸드트럭 관련 시설기준

(1)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2)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3)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차량과 환경 위생 관리

(1) 주변 환경 위생관리

(2) 차량관리


-식중독 예방 사진 이미지 찾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식중독 예방법 세균의 성장 속도

-식중독 예방 원칙

-매일 매번 실천

-식중독 예방관리


푸드트럭 유원시설,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 허용 지역별로

해당기관에서 영업자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지자체, 기관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기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작가의 푸드트럭 창업 교육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4SzIPHnF88k


현수 작가의 창업스토리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fmdo5rcFc_OXDodxyPXpnQ?view_as=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