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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우위의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 5년 연임제

요약글 & 변형 핀란드식 고정분권형 준대통령 5년 연임제(1)

by 희원이





대통령 우위의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
고정분권형(70%) 준대통령 5년 연임제 제안


1. 제도 개요

본 제안은 한국의 정치문화와 제도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정권 주도권(70%)을 고정적으로 부여하고, 총리에게는 30% 수준의 내치 및 국회 조정 기능을 분권하는 ‘준(準)대통령제형 이원집정부제’에 해당한다.

임기는 5년 연임제로 설계하여, 대통령에게는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되, 유권자가 중간 평가를 통해 권한을 갱신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체제는 대통령 중심제의 추진력과 이원집정부제의 분권 원리를 절충한 현실적 모델이다.


2. 권력 구조

√ 대통령 : 외교·안보 전권, 전략 아젠다, 행정부 지휘, 일부 내치 70%

√ 총리: 복지·교육·내무 등 일부 내치, 예산 편성 일부, 국회 조정 30%

- 총리는 국회 다수당 주도로 선출하는 형식.

- 권한 비율은 헌법상 고정하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유지됨.


3. 제도의 장점

√ 정치적 안정성과 단순성

- 권한 분점이 고정되어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고, 정책 혼선이 적다.

- 대통령 주도의 정권 운영이 가능해 정책 추진력이 확보된다.


√ 국민의 직접 선택에 따른 정권 주도 정당성 확보

- 대통령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선택이 실질적 통치로 연결된다.


√ 총리제의 견제 기능 유지

- 국회 기반의 총리를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분권과 협치 구조 확보.


√ 동거정부 리스크 완화

- 총리가 다른 정당일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주도하여 혼선을 방지.


4. 제도의 한계 및 보완 방향

첫째, 총리의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내무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내치 분야는 총리가 고정적으로 관할하는 부처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총리는 단순한 조정자가 아닌, 실질적 정책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민의가 정권 운영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대통령과 총리가 예산 및 법률안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기구는 대통령 중심 리더십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의회와의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대통령과 총리 간의 권한 해석이 충돌하거나 집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헌법상 독립적인 조정기구 또는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권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중재하는 절차를 명문화한다. 이를 통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분권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극우적·반민주적 성향의 정권이 등장해 교육·언론·문화 등 공공영역을 임의로 왜곡하거나 장악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는 국민 참여형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민주주의 교육·세계 시민 교육·반파시즘 원칙 등은 헌법적 가치로 명시하여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권의 선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조치다.


5. 결론

대통령 70% 고정형 이원집정부제는 한국 정치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타협형 모델이다.


- 국민의 대통령 중심 선호, 불신 받는 정당 구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모두를 고려했을 때,

- 권력 분점의 명료성, 정권 책임성, 견제 장치의 최소 유지라는 측면에서 이 체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다.


단, 총리의 상징성만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교육·언론 등 일부 부처에 대한 총리의 고정 책임성과 공동정책결정기구 설치, 그리고 교육·문화·공영미디어 등 분야에 대한 헌법적 민주주의 원칙 보장장치(시스템가이드라인)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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