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글 & 유동임기 단임제(21)
◑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위해 더 다양한 구상 가능
√ 인사권 축소, 거부권 제한, 사면권 제한 (제왕적 요소 해체)
√ 비례대표 연동률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다당제 기반 조성)
√ 지방분권형 체계 강화 (권력의 수평 확산)
√ 계엄 요건 국회 승인 필수화 (위기 권력 남용 방지) - 24시간 안에 승인 못 받으면 자동 무효화 처리.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 지금은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국회가 해제요구를 할 수 있으니, 국회 무력화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음. 이미 학계와 민주당 차원에서 실현 예정.
√ 교육-미디어 정책 시스템가이드라인으로 헌정적 안전영역 설정 (변동이 크지 않고 국가 기풍 형성에 중요하여 반파시즘 등으로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함부로 뒤집지 못하도록)
√ 국회 책임총리제 도입(의회 추천): 대통령제 안에서의 이원집정부제 요소 수용. 이건 이원집정부제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국회 존중을 보여주는 의미인 듯. 대통령이 다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수 있지만, 약간의 보완을 해서 대통령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의회 존중의 의미 유지.
√ 국회로 감사원 이관, 검찰 분할 등등
임기 연장 국민투표의 다항 선택지 구조 도입 방안
– 5+@ 유동임기 단임제의 제도 설계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 정치체제는 정책 연속성과 권력 견제 사이에서 지속적인 긴장을 겪고 있다. 기존의 4년 중임제나 5년 단임제는 각각 한계를 지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제안되는 5+2년 유동임기 단임제는, 기본 임기 5년 후 국민투표를 통해 최대 2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권력의 연속성과 민주적 통제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분법적 연장 여부를 넘어선 복수 선택지 기반의 정교한 국민 의사 수렴 구조가 필요하다.
2. 제안 개요
▶ 제도 명칭: 5+@ 유동임기 단임제
▶ 핵심 구조
- 대통령 임기: 기본 5년
- 5년차 초반쯤에 국민투표 실시 (자세한 건 위의 첨부 내용 참조)
- 아래 4가지 선택지 중 1개를 선택하여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
▶ 국민투표 선택지 A형
① 연장하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 5년 종료 후 퇴임
② 1년 연장한다: 총 6년 임기, 제한적 연속성 부여
③ 2년 연장(일반형): 총 7년 임기, 국정 연속성 확보 목적
④ 2년 연장 + 거국내각 구성 조건부: 총 7년 임기, 단 초당적 내각 구성 의무 부과
※ 이때 ②③④를 합친 비율을 연장 찬성 비율로 본다.
▶ 국민투표 선택지 B형
※ 또는 같은 투표 용지에서 연장 여부를 1번 문항에 물어서, 50% 넘는 쪽을 보고
찬성인 쪽에서만 같은 투표 용지의 2번 문항에서 ②③④에 해당하는 투표를 한다.
연장 반대를 했는데 실수로 2번 문항에서 ②③④에 해당하는 표시를 했다면 연장 반대까지 무효표로 처리하거나 연장 반대를 표명한 1번 문항에선 유효표 처리 등등 검토.
▶ 국민투표 선택지 C형
※ 또는 투표 용지 두 장을 주고 한 장에는 연장 여부만 찍게 한다. 임기 연장 찬성이 50% 넘어야 두 번째 표가 사표 처리되지 않는다. 연장 반대가 50% 넘으면 두 번째 개표를 하지 않고 종료.
※ 두 번째 표 역시 한 번에 찍고 나오는데, 연장 반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연장 임기를 시행할 경우" 선호하는 방식을 ②③④ 중에서 찍게 한다. 즉, 반대하는 쪽에서도 먼저 연장 반대를 투표하고도 두 번째 표에서 선호하는 연장 임기 유형을 투표할 수 있다. 안 찍고 빈 표로 내면 무효표 처리될 뿐이다. 그 두 번째 표만.
※ 즉, 연장 반대하고도 연장 찬성 쪽이 50% 넘을 경우, 연장 반대자도 자신이 선호하는 연장임기 방식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보통 그런 경우 "5+1"이나 "5+2 거국내각형"에 투표하지 않을까 싶다.
▶ 국민투표 결과 반영 방식
- 최다득표제 또는 2라운드 결선 투표제 적용 가능
- 투표율 및 최소 지지율 기준 도입 검토 가능 (ex. 50% 이상 투표율, 1위 항목 40% 이상 득표 등)
- 국민투표로 국회에 위임할 경우, 국회 투표에서는 2라운드 결선 투표제 적용
3. 주요 기대 효과
1) 민주적 정당성 제고
- 연장 여부뿐 아니라 연장 방식까지 국민이 선택함으로써, 제도적 신뢰와 정당성 확보
- 1~2년 연장 vs 연장 불가 vs 조건부 연장 등 다양한 국민 감정과 이해관계 반영
2) 협치 기반 형성
- ‘거국내각 조건부 연장’이라는 선택지를 통해, 정치적 타협 구조를 제도화
- 연장 자체를 권력 독점이 아닌 공유 구조로 전환
3) 대통령 책임성과 국정 안정성 병행
- ‘1년만 연장’ 선택지를 통해 국민의 유보적 신뢰 표현 가능
- 연장 여부 자체를 정치 투쟁이 아닌 정책 평가 중심 논의로 유도
4. 주요 쟁점 및 검토사항
- 선택지 과다로 인한 표심 분산: 최다득표자가 30% 내외일 경우 정당성 논란 2라운드 / 결선 투표 또는 ‘50% 미만 시 연장 무효’ 조건 검토
- 거국내각 구성의 기준 모호성: ‘거국’의 범위와 인사 구성 조건이 불명확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조항 명문화(ex. 총리 및 주요 장관 50% 이상 다당제 추천 인사로 구성 등) → 이건 어느 정도 몽상했다.
- 국정동력 약화 가능성: 1년 연장이나 거국내각 선택 시 리더십 분산 / 책임총리제 또는 국정조정위원회 병행 설계 검토 → 이때는 1년 연장이 조건부 신임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지기는 한다.
- 정치적 조작 우려: 특정 세력이 유리한 선택지를 유도할 가능성 / 공정한 캠페인 룰 및 선관위의 중립적 운영 보장 → 이건 어디에나 있을 문제
5. 결론
‘5+@ 유동임기 단임제’는 대통령제의 단절성과 권력 집중의 양극단을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절충적인 제도 모델이다. 특히 국민투표의 다항 선택지 방식은 단순한 ‘연장 여부’의 결정구조를 넘어, 연장의 형태와 조건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갈등 완화, 정당성 제고, 권력 견제의 제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국가적 리더십의 지속과 국민주권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한 이 구조는, 한국 정치체제의 제3의 대안적 방향성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