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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통령제 유형 분류 및 분권 비중에 따른 권한 설계

생성글 & 정치

by 희원이
준대통령제 유형 분류 재접근 및 분권 비중에 따른 권한 설계 시나리오



Part 1. 준대통령제 유형 분류와 용어 해석에 관한 보고서

1. 서론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는 대통령 직선제와 의회 책임 정부를 동시에 갖춘 혼합형 제도로, M. Duverger(1970s)와 Shugart & Carey(1992)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실제 국가들의 권력 배분 구조는 헌법적 설계와 정치 현실 사이에서 차이를 드러내며, 용어와 분류 방식에도 혼동이 존재한다.


2. 전통적 이원 구분

Shugart & Carey(1992)는 준대통령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① Premier-presidential system (총리-대통령형)

- 내각은 오직 의회에만 책임.

- 대통령은 총리 해임 불가, 임명권만 보유.

- 총리와 내각이 의회 다수당 기반으로 내치 주도.

- 예시: 핀란드, 폴란드(일부 시기), 루마니아.

② President-parliamentary system (대통령-의회형)

- 내각은 대통령과 의회 양쪽에 책임.

-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을 직접 해임 가능.

- 대통령 권한이 강하고, 내각은 “이중 책임성(double responsibility)” 아래 놓임.

- 예시: 러시아, 프랑스(실질 운영), 우크라이나(일부 시기).


3. 용어 혼동 문제

- 직관적으로는 “총리-대통령형” vs “대통령-총리형”이 명확하다.

- 그러나 학계는 책임 귀속을 기준으로 명명

· “의회에만 책임” → Premier-presidential.

· “대통령+의회에 이중 책임” → President-parliamentary.

- 따라서 President-parliamentary는 명칭상 “대통령-의회형”이지만, 실제 권력 구도는 “대통령-총리 충돌형”에 가깝다.


4. 제도적 위험성과 권한 정량화

▶ 구조와 현실의 괴리

- 프랑스의 경우 헌법상은 Premier-presidential에 가깝지만,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 불신임의 정치적 비용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우위 구조로 작동한다.

- 즉, 명문화된 해임권이 없어도, 대통령은 임명권을 통해 총리 교체를 현실화할 수 있다.

▶ 권한 정량화 필요성

- 단순히 권한 “유무”로 구분하면 현실 반영이 어렵다.

- 예: 대통령의 거부권 1개가 내각 책임제적 성격 전체를 압도할 수 있음.

- 최근 연구에서는 대통령 권력 지수(presidential power index)를 활용, 권한 항목을 세분화하고 가중치를 부여한다.

- 프랑스는 형식적으로 Premier-presidential,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우위형(presidential dominance)”으로 평가된다.


5. 학문적 시사점

- 형식적 분류: Premier-presidential vs President-parliamentary

- 실질적 성격: 대통령 우위형 vs 총리 우위형

- 따라서 프랑스와 같이 헌법 구조와 정치 현실이 어긋나는 경우, “프리미어-팔리아먼트형”에 두는 것도 학문적으로 완전히 틀린 접근은 아니다.

- 그러나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단순 분류보다 정량화 지표와 정치적 맥락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6. 결론

- Premier-presidential은 총리 중심 분권형, President-parliamentary는 대통령 우위형으로 구분된다.

- 용어상 혼동은 책임 귀속을 기준으로 한 학계 명명과, 직관적 이해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한다.

- 프랑스 사례는 구조적으로는 Premier-presidential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우위형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단순 분류가 아니라 권한 정량화와 맥락적 진단이 필수적이다.

- 따라서 학문적 분석에서는 “이원적 진단(형식 vs 실질)”을 취해야 제도의 위험성과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Part 2.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권한 설계 시나리오

1. 문제의식

- 단순히 “권한 개수”를 기준으로 대통령-총리 권력 분점을 설계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 거부권, 인사권, 긴급명령권, 의회해산권처럼 정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파괴적 권한과, 총리와 불가피하게 충돌하는 교집합 권한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이다.

- 따라서 대통령 권한 60% 설계(대통령 우위형)와 30% 설계(총리 우위형)를 구분해 검토한다.


2. 대통령 권한 60% 설계 (고정분권·대통령 우위형)

(1) 외교·안보

- 외교정책 최종 결정권

- 군통수권 (국방장관 제청권 포함)

- 조약 체결 및 비준권

(2) 국정 운영

- 법률 거부권: 국회 2/3 이상으로만 재의결 가능 → 정국 마비 가능성 큼

- 헌법기관장(헌재,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 임명권 (국회 동의 필요)

- 긴급명령·긴급재정명령권 (국회 사후승인 조건)

(3) 의회 관련

- 의회 해산권: 총리 협의 필수, 단 제한적 행사

- 총리 임명권: 다수당 추천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결정

(4) 조심할 권한

- 거부권·의회해산권은 남용 시 총리 권한을 무력화시켜 사실상 대통령제로 변질 위험.

- 인사권은 사법·검찰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 → 권력 집중 경향.


3. 대통령 권한 30% 설계 (고정분권·총리 우위형)

(1) 외교·안보

- 외교정책은 총리와 공동 관여 (합의 필수)

- 군통수권은 명목적, 실질은 국방부 장관·총리 통제

(2) 국정 운영

- 거부권 없음 (재심의 요청권만 부여 → 상징적 권한)

- 인사권은 총리 제청 → 대통령 임명 형식

- 긴급명령권 없음

(3) 의회 관련

- 의회 해산권 없음 (핀란드처럼 결제만 해주는 형식만 가능.)

- 총리 임명권 없음 (국회 다수당이 선출, 대통령은 승인만)

(4) 조심할 권한

- 외교·안보 공동 관여 과정에서 총리와 대통령이 이중 메시지를 내면 국제적 혼선 초래.

- 대통령이 상징 권한을 넘어 정치적 발언권을 적극 행사할 경우, “정치적 병행 권위” 충돌 위험.


4. 핵심 교훈

- 60% 모델: 대통령 중심·총리 보조. 프랑스형에 가까움. 거부권, 해산권, 인사권이 제도 안정성을 뒤흔드는 “핵심 권한”이므로 설계 시 제약 필요.

- 30% 모델: 총리 중심·대통령 상징. 핀란드형에 가까움. 권한은 의례적이지만 외교·안보에서 “상징 vs 실질” 충돌 관리가 핵심 과제.

※ 특히 주의해야 할 권한

- 거부권 → 정국 마비 위험

- 의회 해산권 → 정치적 무기화 위험

- 인사권(사법·검찰) → 권력 집중 위험

- 긴급명령권 → 위기 명분으로 대통령 독주 가능 (개인적으로는 비상대권도 세분화 구상)

정리하면, 권한 60% 설계는 대통령 우위형(위험: 대통령제화), 권한 30% 설계는 총리 우위형(위험: 권위 충돌)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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