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은 2002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의 공약으로 전국에 실시된 정책이었다. 이는 약의 오남용과 약물 사고를 방지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담을 처방과 조제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다. 아울러 의약품의 적정 사용으로 약제비 감소, 환자의 알 권리 및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졌다.
김대중 정부 이전에도 의약분업 논의가 존재했으나, 거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될 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때 안정적인 외적 변수로는 당시의 약사법, 의료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라는 역동적인 외적 변수로 인해 의약분업은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의약분업의 정책하위체제 하에서 적극적으로 의약분업을 찬성한 정책옹호연합은 보건복지부, 약사회, 진보적 학자 그룹이었으며, 반대하는 정책옹호연합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개원의협회, 전공의협회 등이었다. 이들은 집행과정에 각자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의약분업 정책집행을 위한 세부지침 작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일례로 의약품에 주사제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는지 여부 등에서 정책옹호연합들은 극심하게 대립한 바 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정책 중계자로서 서로 상반되는 양 정책옹호연합들 간의 전략을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안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책옹호연합들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존재했고, 공개적인 전문가 포럼이 수차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 간의 정책 학습이 충분히 수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수 개월 간 정책옹호연합이 대립한 이후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이루어졌고, 2000년 7월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 정책의 변동이 이루질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의약분업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 -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 (전진석,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