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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야나트립 Dec 03. 2018

호주 비자 정보 - ETA, 관광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가족방문비자, 학생비자, 체류연장등

호주나 뉴질랜드 시민이 아닌 경우, 호주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는 호주에 도착해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모든 여권 소지자들은 출국 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호주 영사관에 가시면, 관광 비자와 워킹 홀리데이 비자 등 각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비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호주 비자를 신청하거나 받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청 비자의 종류, 신청 요건, 호주 체류 기간 동안의 의무, 비자 조건 준수 사항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주 정부 이민성(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관광 비자

관광 비자는 휴가, 관광, 친목 도모나 휴양, 친지 방문 또는 업무가 아닌 단기 체류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호주 관광객을 위한 관광 비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려면 호주 정부 이민성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TA(SUBCLASS 601)

Electronic Travel Authority의 약자로, 최대 3개월까지의 단기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하는 경우 전자식으로 비자를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여권 소지자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신청비: A$20),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복수 입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호주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씁니다.


▶ETA 관광비자 신청하기

▶주한 호주대사관 ATA안내 (국문)


EVISITOR (SUBCLASS 651)

호주 외의 다양한 유럽 국가 및 유럽 연합(EU)에 거주하는 여권 소지자에게 발급 가능한 비자이며, 최대 3개월까지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합니다.


방문 비자 VISITOR VISA (SUBCLASS 600)

ETA와 eVisitor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이거나, 3개월을 초과해서 여행하려는 여행자는 이 비자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주한 호주대사관 ATA안내 (국문)


후원 가족 방문 비자(SUBCLASS 679)

호주에 체류하는 가족을 최대 12개월까지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공식적 후원이 요구됩니다.

호주 시민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민은 비자 없이 호주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경유 가능한 국가의 국민은 경유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워킹 홀리데이와 취업 관광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단기 취업을 통해 관광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협정체결국가 간 문화 교류와 우호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유형이 있으며, 한국여권 소지자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을 신청할 수 있씁니다.

1) 워킹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대한민국, 벨기에, 캐나다, 사이프러스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아일랜드 공화국, 이탈리아, 일본,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타이완, 영국 국민 대상.

2) 취업 관광 비자(Subclass 462)
방글라데시, 칠레,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태국, 터키, 미국 국민으로 호주의 취업관광 비자 신청자 대상.

호주 정부 이민성은 다양한 정보 자료(fact sheet)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워킹 홀리데이, 취업 관광 프로그램, 호주 취업 정보와 함께 임시 주거지 정보도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학생 비자

호주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과 부모, 친척, 가디언을 위한 특별 비자들이 있습니다.

학생 비자는 여권 발급국가와 학습 과정에 따라 8가지 서브클래스(Subclass)로 나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비자 신청 방법은 호주 이민성에 문의하십시오.

스폰서 연수 비자는 전문인 양성 프로그램이나 사업체 현장 훈련을 받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호주 체류 연장


호주에 입국한 상태이고 3개월 이하로 체류할 때 유효한 ETA(방문객, subclass 976), eVisitor(subclass 651), e676 관광 비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한 관광 비자(subclass 676)를 소지한 상태라면, 최대 6개월까지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려면 호주 정부 이민성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 페이지의 정보는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호주 정부 이민성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정부 이민성(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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