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비자는 신청자의 체류 국가에 따라 워킹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와 취업관광 비자(Subclass 462)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 목록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호주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입국 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 유형의 비자가 있으면 최대 12개월까지 호주에 체류하면서 모든 종류의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교대근무 및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유효 기간 이내에는 입출국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호주를 여행하는 동안 취업은 물론 최대 4개월까지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건강, 특성 및 재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귀국 항공권이나 호주 출국 비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행객의 자국 의료 보험 가입도 권장 사항입니다.
호주에서 영구 취업이나 풀타임 학생이 되고자 하는 경우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프로그램은 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호주 방문의 주된 목적이 취업이나 유학인 경우, 비즈니스 비자나 학생 비자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호주 정부 이민성 및 국경보호청의 비자 신청 요건을 자세히 읽어보고 자격요건과 의무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자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아래 국가의 국민은 취업관광 비자(Subclass 462)를 신청하십시오.
• 아르헨티나
• 방글라데시
• 칠레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폴란드
• 터키
• 태국
• 우루과이
• 미국
아래 국가의 국민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를 신청하십시오.
• 영국
• 캐나다
• 벨기에
• 덴마크
• 에스토니아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홍콩
• 이탈리아
• 일본
• 몰타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아일랜드 공화국
• 사이프러스 공화국
• 한국
• 스웨덴
• 타이완
그 외의 국가들도 이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민성 및 국경보호청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https://www.homeaffairs.gov.au/
체류를 연장해 워킹 홀리데이를 더 하고 싶다면, 2차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 12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워킹 홀리데이(subclass 417) 비자 소지자 중 해당 비자로 호주 지방에서 3개월간 일을 끝마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머무르고 있는 지역이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2차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차 워킹 홀리데이 비자 만료 전후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www.immi.gov.au/Visas/Pages/417.aspx를 참조하십시오.
호주 정부는 호주 시민권 소지자가 아닌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에 관해 매우 엄격합니다. 관련 비자 없이 일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에 체류할 경우, 구류되거나 자국으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로 재방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 이후에도 호주에 머무를 수 있는 다른 비자들이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취업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호주 이민성을 방문해 주십시오. www.border.gov.au/Trav/Work.
호주 관광청은 monster.com과 함께 워킹 홀리데이 방문자들을 위한 구인구직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 각 지역의 농작물 수확 구인구직 정보는 호주 정부의 하비스트 트레일(Harvest Trail)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www.harvesttrail.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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