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계약해제 사유가 된다!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 없는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특약을 맺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잔금 지급일 전 임대차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임차인 A 씨가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제한물권 없는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임대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잔금 지급일 전에 채권최고액을 10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전세보증금 보다 많은 근저당을 설정함.)
임차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했지만, 임대인은 "잔금을 마저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라고 버텼다. 이에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한 후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임대인은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특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해제됐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반환과 함께 계약금 8000만 원의 40% 상당인 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