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나 기사나 모든 것은 광고일 뿐
얼마전 유튜브로 PD수첩을 보다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 궁지에 몰린 자영업자에게 '평점을 좋게 해주겠다' '유명 블로거들을 불러 매상이 확 뛰에 해주겠다' '상위 노출되도록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광고비만 낼름 챙기는 일당들이 소위 '광고대행업'이라는 업종으로 합법적인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내용이에요. 하단의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뭐 법률적인 기초상식이 없는 제가 이번 사건을 두고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한가지, 과연 식당 주인의 입장이 억울하기만 한 것일까, 하는 부분에서 곰곰이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듯 보입니다. 제가 새로 개업한 식당에 지인을 초대하고 정성껏 차린 식사를 대접하면서 '잘 좀 소개해달라'던가 '앞으로 자주 와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의 기준에서는 그리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 계약을 해서, 법률적 주체간의 '업무'와 '보상'의 관계로서 이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그들의 리뷰나 평점을 마치 '자발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인식하게 했다면 이는 사실 기망의 요소가 개입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식당 주인 또한 이 기망 행위를 지시하고 개입했다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좋은 평점과 리뷰를 작성하는데에 동조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광고대행사들을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계약서는 읽어보아야겠지만요. 대행사에 돈 주고 리뷰와 평점, 상위노출 만드는 것,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도 계속 알고리즘을 바꾸고 있고, 키워드는 계속해서 변화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차라리 식당을 하고 계시다면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박한 심정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월 30~50만원 광고비 태우려 하실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순수익 50만원 만들려면 매출 300만원, 테이블 수로 60테이블 해야하는 일이니까요. 기본적으로 뉴스 기사나 블로그 글, 심지어는 지금 이 글 자체도 기본적으로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글의 편집에는 방향과 의도가 숨어있기 마련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