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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픽플러스 Jul 19. 2024

자동차 침수되었을 때 처분하는 방법


매년 여름과 함께 찾아오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장마입니다. 짧은 시간에 폭우가 내리는 장마 특성상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해도 비로 인해서 꼭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로 인해 집이 침수가 되거나 차량이 침수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차량 침수가 된 상황이라면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당황감이 들게 되고 일반적인 중고차 판매가 아니다 보니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느껴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침수되었을 때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된 차 처분하는 방법



보험처리로 처분



우선적으로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차량에 자차 및 특약이 들어있는 상태라면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보험사에 침수로 차량이 접수가 된다면 밀수선 처리는 불가능하고 전손처리만 가능합니다. 전손처리가 되는 차량은 공매나 경매에 출품이 되고 내수로 거래는 어렵고 폐차 말소나 수출 말소만 가능하여 국내 유통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실 보험 가입만 되어있다면 제일 어렵지 않게 처분이 가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험처리가 어려운 경우


1. 폐차


만약 보험이나 특약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가장 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폐차입니다. 침수가 되면 운행이 어렵기도 하고 무엇보다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리를 제대로 해도 전자 장치가 많기 때문에 오작동 및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폐차를 할 때도 보상금이 책정되는 게 고철의 무게와 엔진 비용, 혹은 리사이클링 비용을 챙겨 받는 만큼 침수가 되면 엔진 가동도 어려워지게 되고 리사이클링 할 만한 부분이 없다 보니 오롯이 고철 보상금만을 챙겨 받을 수 있는 만큼 챙겨 받는 돈이 낮아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어렵다면
중고차 수출을 고려해 보세요.



만약 보험처리로 처분이 어려워 폐차로만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챙겨 받는 금액대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처분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 수출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다 싶이 보험처리를 하게 되어도 결국 경매를 통해 수출이 나가게 되고는 합니다.


보험사만 수출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개인이 업체를 통해 수출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침수되어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출업체에 연락을 하여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고 견적을 받은 후 매도를 하면 되는데, 수출이 되고 나서는 부품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수리 후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폐차보다는 조금 더 챙겨 받는 경우들이 있는 만큼 폐차하기 전에 중고차 수출 견적을 상담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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