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육공무직

by 무명

나는 교육공무직이다.

일반 사람들은 생소할 수도 있다.

그전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불렸다.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바라는 건 아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까지 차별을 두는 건 아니지 않은가?

임신하면서부터 차별이 시작된다.


공무원은 임신초기부터 모성보호시간을 하루 2시간 아이 낳을 때까지 쓸 수 있지만

교육공무직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에만 임신 전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이 임신을 똑같이 하더라도

공무원은 임신 전기간 동안 하루 2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교육공무직은 12주 이내, 32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육아시간 또한 차별을 둔다.

공무원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 사용 가능하고, 물론 급여 삭감 없이!!!


교육공무직은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시간만큼 급여를 차감하고 차액 일부분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급여가 높을수록 손해다.

나는 지금 매달 15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의 100%라고 명시해 두니 급여의 100%를 다 보전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다.!!!


업무적으로나 호봉차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감수할 수 있지만

아이 셋을 키우면서 공무원의 자녀가 아님에 차별을 받아야 하다니..


같은 여자고! 같은 엄마이고! 같은 아이인데 말이다!!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겠지?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떠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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