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촛불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측 행진에 대해 경찰이 중간까지만 허용하는 식으로 제한을 통고하자 투쟁본부측이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11월 12일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4가지 경로로 경복궁역 까지 행진이 진행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