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결예고제란 무엇인가: 특허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변화
최근 세라젬을 둘러싼 특허 분쟁은 등록 특허가 곧바로 안정적인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세라젬은 '인체 스캔 기능을 갖는 온열치료기' 관련 특허를 근거로 동종 업계 중소기업을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해당 특허가 법원 단계에서 진보성이 부정되며 결국 무효로 확정되자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청구항 1.
사용자의 척추 길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온열도자부(1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온열도자부(110)를 이동시키는 이송모터부(120)(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이송모터부(120)의 부하 변화량을 측정하는 모터변화량 생성모듈(220)(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모터변화량 생성모듈(220)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척추 형상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는 척추정보 생성모듈(240)(이하 ‘구성 4’라 한다);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 스캔 기능을 갖는 온열치료기.
(출처: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209004호)
특허 심판원 단계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송 모터의 부하 변화량을 척추 길이 방향으로 연속 측정해 스캔 데이터를 생성하는 구성인 반면, 비교대상발명들은 특정 지점의 압력값이나 모터의 단순 부하량을 이용하는 데 그친다. 특히 부하 변화량을 배열·분석해 척추 형상 정보를 도출하는 기술 사상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존재하지 않으며, 경험적 산식에 의존한 위치 추정 방식과도 구조적으로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러한 구성적 차이를 근거로 '특허심판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기술 사상이라고 보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유효 판단을 받았더라도, 특허심판원 단계의 유효 판단은 최종적인 확정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진보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 역시 특허심판원 단계에서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이후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일부)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 변화는 등록 당시에는 기술적 차별성이 인정되었던 발명이라 하더라도, 실제 소송 국면에서는 선행기술과의 결합 용이성이 보다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해당 특허권을 전제로 제기된 침해 소송 역시 존속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효심결예고제'는 특허 분쟁 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됩니다.
무효심결예고제란 무효심판 절차에서 심판원이 특허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곧바로 무효 심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결이 있을 것임을 사전에 통지하고 특허권자에게 정정청구 기회를 부여하여 유효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허권자에게 방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정정심판이나 장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변리사 관점에서 보면, 이 제도는 무효심판을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 구조를 재정비하는 단계로 성격을 전환시키는 의미를 가집니다.
향후에는 무효 사유가 지적되었을 때, 해당 특허를 전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위까지는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설계하는 전략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 가능성, 청구항 축소 전략, 기술적 핵심의 재구성 여부가 실질적인 권리 유지의 관건이 됩니다.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도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특허가 법원 단계까지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등록 여부만을 근거로 공격적인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특허 무효라는 결과로 이어져 분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허권의 안정성은 사후 분쟁에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 단계에서부터 선행기술을 충분히 고려해 치밀하게 설계된 권리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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