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 시행령 요약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부가세, 상속증여세등
Ⅰ. 소득세법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범위 추가(소득령 §17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령 §17의3, §18)
■기타소득으로 구분 허용되는 대여소득의 금액과 필요경비 규정(소득령 §41, 87)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 (소득령 §118의5)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소득령 §122의2)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
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소득령 §122의2)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소득령 §122의2)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규정(소득령§20)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관련 간주규정 마련(소득령§220)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소득령§220)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9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명확화(소득령 §213, §213의 2, §214, §216)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실손보험금 지급정보 제출의
무 대상 규정 (소득령 §118의5, §225의2 신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추가(소득령 §154①, §155⑳, §167의
3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소득령 §154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소득령 §154⑩, §155⑳)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소득령 §155④)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령 §155⑩)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58②)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범위 확대(소득령 §163의2①)
■해외직접투자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 가액 산정 기준 마련(소득령 §227,
법인령 §166)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의 범위 신설(소득령 §180, 법인령
§133)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명확화(소득령 §117, 법인령 §94)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등 명확화(소
득령 §117, 법인령 §9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외 대상 명확화(소득령 §179, 법인령 §13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소득령 §159의2①)
Ⅱ. 법인세법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법인령§1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법인령§17의2)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법인령 §19제17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19제20호)
■대손 사유에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추가(법인령 §19의2①)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법인령§29의2)
■고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귀속시기 개선(법인령 §78)
■합병교부주식 처분 순서 규정 개선(법인령§80의2)
■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 금액 요건 폐지(법인령 §89②)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범위 합리화(법인령§120의18)
■전자지급수단의 적격 지출증명서류 포함(법인령 §158③)
Ⅲ.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업 범위에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제외(부가령 §3)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부가령 §19의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수출의 범위 명확화(부가령 §3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부가령 §71의2)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부가령 §75)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따른 가산세 부과(부가령 §108⑤)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75)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명확화(부가령 §87)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추가(부가령 §88③)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령 §92)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 범위 규정(부가령 §96의2)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부가령 §113)
Ⅳ. 조세특례제한법
■청년창업중소기업 범위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신설 (조특령 §5)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조특령 §8)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비 명확화‧합리화(조특령 §8, §9, 별표 6)
■연구개발비 중 시스템 개발비 비용 명확화(조특령 §9, 별표 6)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요건완화(조특령 §9, 조특칙 §7)
■R&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조특령 §9)
■국세청의 R&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조특령 §9)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 추가(조특령 §22의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7)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령 §22의9)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26의3)
■고용증대세제* 적용시 국가보훈대상자 우대(조특령 §26의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조특령 §27)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한도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6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시 임대료 인상요건 신설(조특령 §96)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99의8)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 세부사항 규정 등(조특령 §116의21․§116의23)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디자인 관련 R&D비용 범위 합리화(조특령 별표6)
■신성장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 7)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조특령 §25의3)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조특령 §97의6)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확대(조특령§130)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95)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령 §96의2)
■근로·자녀장려금 관련하여 재산의 범위 확대 및 반기별 신청에 대한 재산의 소유기준일 규정
(조특령 §100의4③,④)
■근로·자녀장려금 관련하여 임차주택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변경(조특령 §100의4⑧)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 거주자 범위 명확화(조특령 §100의7⑧)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최소금액 신설(조특령 §100의9)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조특령 §121의2)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조특령 §121의2)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령 §43의8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임대기간 합리화(조특령 §97의3)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임대호수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97①)
Ⅴ. 종합부동산세법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적용배제(종부령 §2)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종부령§2의4)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합리화(종부령 §3)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신설(종부령 §4의2①제2호)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금액 확대(종부령 §16①)
Ⅵ. 상속세 및 증여세
■특수관계 범위 합리화(상증령 §2의2②)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상증령 §15⑬)
■가업상속 후 지분 유지 의무 합리화(상증령 §15⑧3호)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상증령 §15⑯ 신설)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②1·2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상증령 §27①)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 조정(상증령 §34의2⑧)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기준 합리화(상증령 §34의4⑧)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상증령 §49①․②․④)
■시가 적용기준 명확화(상증령 §4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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