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
2019 연말정산 주의 해야할점~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장인들의 실수 중 하나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때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모든것이 알아서
될거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국세청에서 개개인의 모든 내역을 다 알수도 없고 ,
다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역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학원비,난임시술비등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내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본인이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주택자금 공제를 받고 싶다면
주탁자금상환증명서,
원리금상환증명서등 관련서류를 챙겨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세계최고 수준의 시스탬이지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는것이 좊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시기를 놓쳐서 신고를 못했거나,
잘 못 신고를 했을경우에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납부할 세액을 과다신고 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5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혹시 이직이나 퇴직등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못 했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2019년 행복하세요~ ^^
* 세무용어 및 더알아보기 : https://m.blog.naver.com/cnc_100/221434976377